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조회[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조회[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 현장대응단-3451(2018.02.26.)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정과 관련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리오니 3.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에서는 2018.3.28.(수)까지 아래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18.3. 8.(목)~3.28.(수), 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 서울시보 및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게재 다. 의견제출 서식 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주영남 시민협력팀장 윤재관 현장대응단장 03/09 오정일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4240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52(예장동6-7) / 전화 02-3706-1741 /전송 02-3706-1719 / puritan99@seoul.go.kr / 대시민공개
14797169
20210925190836
본청
현장대응단-4240
D000003302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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