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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교육정책과-5946 결재일자 2018.4.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교안전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박아영 천주환 이방일 04/19 代이방일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8. 4.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80회 임시회에서 김용석 의원(도봉) 외 11명의 발의, 수정 가결하여 이송된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개 정 경 위 ?? ’17.7.13 : 조례 제정 (‘17.12.1 시행) ○ 조 례 명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조례내용 : 학교보안관 채용/해고 및 운영 관련기준 설정하여 운영 내실화 <조례 주요내용> ○ 정의(제2조)로 지원 대상 학교 명시 -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국공립 초등학교 ○ 학교보안관 자격강화(제7조) - 법령상 무자격자 외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시 불채용(국민체력인증 기준 3등급 미만자 등) ○ 채용기간 5년으로 제한(제10조) - 채용기간 만료시 당연 퇴직되며, 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총 4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기본 1년 + 연장 4년, 기존 근로자 제외) ○ 채용연령 및 기존 근로자 유예기간 설정(제11조) - 채용가능 연령을 55~70세로 명시(70세 도달연도의 말까지 근무가능) - 기 채용된 학교보안관은 유예기간 설정하여 근무상한연령 적용(’18년 74세, ’19년 72세, ’20년 70세) ○ 해고(제12조) 및 포상(제15조) 규정 마련 - 직무평가결과 근무 부적합자, 심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해고 가능 ?? ’18.3. 20 : 일부개정조례안 시의원 발의(의안번호 : 2421) ○ 제2조 제2호 학교보안관 지원 대상이 ‘국공립 초등학교’로 명시되어 있는 조항에 ‘국공립 특수학교’ 추가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 다만, 운영비 추가 발생에 따른 예산편성문제를 감안하여 조례 시행일을 ‘19.1.1.로 상정 ?? ’18.4. 13 : 제280회 임시회 수정가결 Ⅱ 개정안(수정가결안) 내용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발의일자 : ’18.3.20 (의안번호 : 2421) ?? 발의의원 : 김용석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 일부개정 이유 ○ 학교보안관 운영대상을 현행 국공립초등학교에서 국공립초등학교 및 국공립 특수학교로 확대하여 학생보호인력이 보다 절실한 특수학교에서도 학교보안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문 개정 ?? 일부개정안 수정가결 사유 ○ 발의취지는 국?공립 특수학교로 한정하고 있으나, 일부개정안의 조문 내용 중 쉼표(,)의 사용으로 국?공립 및 사립의 구분 없이 모든 특수학교를 포함하는 의미가 될 수 있음 → 지원 가능범위 및 발의취지 등을 감안하여 가운뎃점(?)으로 수정 가결 ?? 일부개정안 수정가결 내용 현 행 안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국공립 초등학교를 말한다. 3.~4. (생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국공립 초등학교, 특수학교를 말한다. 3.~4. (생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국공립 초등학교?특수학교를 말한다. 3.~4. (생략) Ⅲ 검 토 의 견 ?? 학교보안관 지원 대상에 특수학교를 추가하여 지원하는 것은 특수학교에 학생보호인력이 보다 절실하다는 측면에서 적합함 ○ 현행 조례상 학교보안관 지원대상은 ‘국공립 초등학교’로 명시하고 있고, 국공립 초등학교 외 학교(사립초, 국공립?사립 중,고, 특수학교)에는 교육청에서 배움터지킴이를 지원하고 있음 ○ 현재 특수학교에서 학생보호인력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움터지킴이의 경우 자원봉사자 형태로 1일 8시간 내 학교자율로 운영되고 있어 1일 2교대 원칙인 학교보안관 운영에 비해 사각시간이 발생함 ⇒ 보다 집중적인 보호가 필요한 특수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특수학교의 학교보안관 배치?운영 필요성 인정됨 ?? 다만, 학교보안관 인건비 등 운영비 추가 확보 필요 ○ 서울시내 국공립 특수학교는 총 11개교로 학교보안관 추가 배치 시(학교당 2명 배치 원칙) ‘18년 최저임금기준으로 총 546백만원 예산 추가편성필요 - 서울시내 국공립 특수학교 현황(출처 : 2017 서울교육통계연보, 서울시교육청) 구별 계 종로 광진 성북 강북 노원 마포 구로 관악 강남 국립 3 2 - - - - 1 - - - 공립 8 1 1 1 1 1 - 1 1 1 ※ 사립 특수학교 19개교 제외 ※ 현재 국공립 특수학교 11개교 배움터지킴이 근무 중(1인당 월 급여 880천원) - 총 소요액 545,763,680원 = 국공립 특수학교 11개교 × 2명 × 학교보안관 1인당 24,807,440원 학교보안관 1인당 소요액 = 24,807,440원 ① 월 지원금 1,944,100원 ×12개월 = 23,329,200원 ② 연간 기타 수당 등(대체인력비, 연차수당, 유니폼비 등) 1,478,240원 (단위: 원) 학교보안관 1인 월 지원금(세부 내역) 구 분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국민연금 가입 제외자 1인 총계(백 단위 절상) 1,944,100 1,873,200 급여 기본급 1,573,770 1,573,770 급식비 73,000 73,000 퇴직 적립금 140,700 140,700 4대 보험 국민연금 70,900 - 건강보험 50,900 50,900 고용보험 23,700 23,700 산재보험 11,100 11,100 소계 1,944,070 1,873,170 ( ○ 이 또한 최저임금 증가율을 반영한다면 매년 인건비 상승이 예상되므로 지원대상 확대로 인한 인건비 추가 소요 관련 예산과 협의 필요함 Ⅳ 종 합 의 견 (수정가결안 동의) ?? 본 개정안은 학교보안관의 운영 대상에 국공립 특수학교를 추가로 지정하는 것으로, 집중적인 보호가 필요한 특수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고, ?? 학교보안관 운영비 추가 발생에 따른 예산편성문제를 감안하여 조례시행일을 ‘19.1.1.로 상정한 바,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수정가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현 행 안 개 정 안(수정가결안) 제2조(정의) ① (생략) ②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국공립 초등학교를 말한다.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②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국공립 초등학교?특수학교를 말한다. 붙 임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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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5946 생산일자 2018-04-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아영 (02-2133-3942) 관리번호 D0000033436888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교육환경개선및관리 > 학교보안관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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