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문서번호 교육정책과-9398 결재일자 2019.6.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학교안전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윤영대 이방일 06/10 백호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2019. 6월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김용석 의원(행자위, 더불어민주당)이 제287회 정례회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림 Ⅰ 개정조례안 개요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일자 : ’19.5.24.(의안번호 : 663) ○ 대표발의 : 김용석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발의의원 : 12명 ○ 제안이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이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의 수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도록 지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장애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사립 특수학교까지 학교보안관을 배치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 제6조(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이 부족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이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의 수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주요 개정내용 - 국공립 및 사립 특수학교에 학교보안관을 추가 배치(안 제2조제2호) 현 행 조 례 개 정 조 례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국공립 초등학교·특수학교를 말한다. 2. --------------------------------------------- 특수학교와 국공립 초등학교-----. Ⅱ 검 토 의 견 ○ 현재 학교보안관은 국?공립 초등학교와 국?공립 특수학교 573개교에 1,213명이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지만 19개교 사립 특수학교에는 사립 초등학교와 동등한 선상에서 학교보안관을 배치하고 있지는 않음 ○ 특수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생은 일반학교의 학생보다 안전사고 등에 더 많이 노출될 위험이 크고 상대적으로 더 많은 관찰과 지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조례상 사립 특수학교라고는 하지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에 따라 교육감은 사립 특수학교에도 국?공립 특수교육기관과 같은 수준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비와 시설비 등 특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사립 특수학교에도 국공립 특수학교와 마찬가지로 학교보안관을 배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 다만, 사립 특수학교에 배치될 학교보안관의 인건비 등이 올해 2019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조례 공포일로 규정되어 있는 동 조례안의 시행일을 조례 공포일이 아닌 2020년 1월 1일로 수정동의 필요 Ⅲ 향 후 일 정 ○ 제287회 행정자치위원회 상정 : ’19.6.17.(월) ※ 붙임 자료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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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9398 생산일자 2019-06-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영대 (02-2133-3937) 관리번호 D0000036930869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교육환경개선및관리 > 학교보안관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