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방안 개정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2398(2018.4.17.)호와 관련입니다. 2.「장애인활동지원기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방안」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관내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이번 개정으로 오는 5.8(화)이후 신청 사업자부터는 소급 신청 기간이 신청월 이전 3개월 분으로 제한되며,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급 후 신청 취소시에 연내 재신청 할 수 없사오니, 아직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가 1,2월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5.4(금)까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 신청 접수를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방안 주요 개정내용 1부. 2.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방안(2차 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광진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도봉구청장(노인장애인과),노원구청장(장애인지원과장),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마포구청장(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양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강서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금천구청장(사회복지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관악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동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차영선 장애인자립정책팀장 代김경식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4/17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76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73 /전송 02-2133-0839 / yebbn2@seoul.go.kr / 대시민공개
15083602
20210925142436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7644
D0000033418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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