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방안 개정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방안 개정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2398(2018.4.17.)호와 관련입니다. 2.「장애인활동지원기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방안」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관내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이번 개정으로 오는 5.8(화)이후 신청 사업자부터는 소급 신청 기간이 신청월 이전 3개월 분으로 제한되며,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급 후 신청 취소시에 연내 재신청 할 수 없사오니, 아직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가 1,2월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5.4(금)까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 신청 접수를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방안 주요 개정내용 1부. 2.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방안(2차 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광진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도봉구청장(노인장애인과),노원구청장(장애인지원과장),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마포구청장(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양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강서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금천구청장(사회복지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관악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동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차영선 장애인자립정책팀장 代김경식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4/17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76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73 /전송 02-2133-0839 / yebbn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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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방안 개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7644 생산일자 2018-04-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차영선 (02-2133-7473) 관리번호 D0000033418714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활동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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