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장애인활동지원기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방안 송부 및 협조요청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장애인활동지원기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방안 송부 및 협조요청 1.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1113(2018.02.25.)호와 관련입니다. 2.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붙임2]와 같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방안」을 통보하니, 각 자치구에서는 관할 장애인활동지원제공기관이 조속히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개요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 지원방법 : 지원액에서 해당 월의 사회보험료를 우선 상계 후 잔액은 사업주에게 현금으로 지급 - 지급기간 : 2018.1월 ~ 12월 ※ 단, 기관 대표자는 최초 지원대상 월을 선택할 수 있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간에 종사자에게 최저임금 지급 의무 ○ 신청기간 : 2018.2.26.(월) ~ ‘18.12.9(일) - 자치구 및 국민연금공단이 지원대상 기관을 분담하여 신청 안내 및 독려 ○ 접 수 처 : 국민연금공단 ○ 관련기관 역할 - 복지부 : 지원액 산정, 근로복지공단에 지급결정 의뢰 및 지급총괄 - 지방자치단체 : 지자체에서 지정한 서비스제공기관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현황 및 최저임금 지급 모니터링 - 연금공단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신청서 접수, 제공기관 운영 실태자료 취합 - 사회보장정보원 : 지원액 산정을 위한 관련 자료 및 통계 작성 및 분석 붙임 :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방안 1부. 3.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협조 요청 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광진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도봉구청장(노인장애인과),노원구청장(장애인지원과장),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마포구청장(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양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강서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금천구청장(사회복지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관악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동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차영선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김지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2/26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39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73 /전송 02-2133-0839 / yebbn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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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기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방안 송부 및 협조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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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225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방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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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225 최저임금 및 일자리안정자금 협조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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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긴급)장애인활동지원기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방안 송부 및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911 생산일자 2018-0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차영선 (02-2133-7473) 관리번호 D0000032885580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활동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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