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광진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관련 질의 회신 1. 광진구 건설관리과-2826(2018.03.23.)호와 관련, 귀 청에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내용 - 광진구 자양동 738번지 일대에서 장기간 운영되어 오던 버스 차고지의 소유권이 2016.8월 타 기업으로 이전되었고, 도로관리청에서 2018.3월 측량을 한 결과 버스 차고지의 담장 등 일부분이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해당 버스 차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기업에서는 법인 인수인계로 인한 해당 부동산 취득 시 무단점유 사실을 알 수 없었다 주장하고 있음 - 이 경우, 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인지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인지 여부 ○ 질의 회신 - 「도로법」 제72조에 따라 무단 점용자에게 변상금을 징수토록 하고 있고, 그 중 제2항에서는 초과 점용 등이 측량 기관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그 밖에 도로 점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음 - 여기에서 그 밖에 도로 점용자의 고의·과실이 인한 것이 아닌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행정심판위원회의 다수 재결 결과 “소유권을 이전 받은 자가 점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실이 없고 무단 점용 사실을 측량 결과로 처음 알 수 있었거나 도로관리청의 통보로 인하여 비로소 알게된 경우”라면 상기 고의·과실이 없다고 보아 도로변상금이 아닌 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서울행정심판위원회 2012-92, 2014-1150호 등 참조) - 따라서, 귀 청에서 질의한 버스 차고지를 이전 받은 기업에서 법인 인수 인계로 취득할 당시 무단 점유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확인할 수 없고 도로관리청에서 해당 건물 등의 소유자에게 통보 시 비로소 알게된 경우라면 고의·과실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임 2. 아울러, 이러한 ‘측량기관 등의 오류’나 ‘도로 점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 대해 현행 법령 상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고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증명할 방법이 없어 도로관리청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국회에서 법 개정 발의가 되어 있는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정하여 조속한 시일 내 시행령을 개정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버스 차고지의 도로 무단 점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 관련 질의 1부. 2) 관련 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용배 지하도상가팀장 정종철 보도환경개선과장 04/13 권완택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443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6층 보도환경개선과 / 전화 02-2133-8129 /전송 02-768-8905 / kimyongbae@seoul.go.kr / 대시민공개
15066330
20210925143238
본청
보도환경개선과-4439
D0000033397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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