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동부수도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행정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결정(, 신정자) 1. 급수운영과-12709(2019. 5. 29.)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우리사업소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여 사용한 점유자에게 아래와 같이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변상금 조정 부과 내역 점 유 지 납부자 주소 성 명 점유면적 (㎡) 부과구분 부과기간 부과예정 금액(원) 59 변상금 ‘19. 1. 1.~ ‘19. 7. 31. 2,917,620 나. 세입과목: 상수도사업수익, 영업외수익, 기타영업외수익, 변상금및위약금수익 다. 납부기한: 2019. 12. 20. 붙임 1. 변상금 부과 계획보고 1부. 2. 변상금 조정결의서 1부. 끝. 주무관 최진혁 급수관리팀장 권기섭 급수운영과장 송근호 동부수도사업소장 11/12 代서재식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27418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837 /전송 02)3146-2789 / / 부분공개(6)
19095159
20210929041224
본청
급수운영과-27418
D000003859336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