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주)미래마린테크 미래조선기술 대표 (경유) 제목 변상금 부과처분에 따른 사전통지((주)미래마린테크 미래조선기술)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는 강서한강공원 내 야적장 부지 일부(점용면적 2,000㎡)를 점용기간 만료 후 무단점용하고 있어 하천법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변상금의 징수)에 의거 변상금 부과 처분사유에 해당되는 바 3.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한 변상금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1. 5. 14(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현장사진 1부. 2. 변상금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통지 각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사용선 운영총괄과장 문영일 운영부장 05/03 이용우 협조자 주무관 김하영 시행 운영총괄과-3970 ( ) 접수 ( ) 우 / 전화 02-3780-0806 /전송 / sys982@seoul.go.kr / 부분공개(5)
22831859
20210927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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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총괄과-3970
D0000042479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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