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여의도공원 무단점용 및 무단시위집회 관련 변상금 부과 계획 여의도공원 무단점용 및 무단시위집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여의도공원 무단점용 및 무단시위집회 관련 변상금 부과 2. 일 시 : 2021.6.15.(화) ~ 2021.6.16.(수) 3. 장 소 :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16,500㎡) 4. 주 최 : 5.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제15조, 동조례 제17조,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5. 참여인원 : 6. 부 과 액 : - 변 상 금 : - 부가가치세 : ☞ 납부기한 : 2021.8.17.(화) ※ 납부기한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붙임 : 1. 도시공원시설 점·이용료 산출내역서 각1부. 2. 변상금납부고지서 1부(별첨). 끝. 주무관 민진우 운영팀장 김병수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06/28 성손준 협조자 시행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3555 ( ) 접수 ( ) 우 039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3-60 (성산동) / 전화 02-300-5525 /전송 02-300-5527 / jinushine0@seoul.go.kr / 부분공개(7)
23186196
20210924191612
본청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3555
D000004287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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