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가전기통신설비 변경신고 서류심사 결과 보고(송파구청) 1. 관련근거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제1항 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조의6(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제1항 다. 송파구청 정보통신과-3912호(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신고서 제출/‘18.4.4.) 2.‘2018년 상반기 CCTV 설치공사’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 변경신고 서류심사 결과 설치요건에 적합하므로 붙임과 같이 신고필증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붙 임: 1. 자가전기통신설비 변경신고 심사서 1부. 2. 자가전기통신설비(변경신고) 설치계획서 1부. 3. 자가전기통신설비 변경신고 필증 1부. 끝. 주무관 김혜진 공사업PC팀장 김진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4/12 김완집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78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96 /전송 02-2133-1074 / jennie1128@seoul.go.kr / 부분공개(2)
15051368
2021092514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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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보안담당관-7840
D0000033386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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