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 신고 서류심사 결과 보고(노원구청) 1. 관련근거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제1항 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조의6(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제1항 2. ‘노원구청’의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 신고 서류심사 결과 설치요건에 적합하므로 붙임과 같이 신고필증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주무관 이민혁 SNet팀장 추경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5/04 이철희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12122 ( ) 접수 ( ) 우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2)
22841044
20210927140647
본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12122
D000004248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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