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 신고 서류심사 결과 보고(은평구청) 1. 관련근거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제1항 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조의6(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제1항 2. ‘은평구청’의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 신고 서류심사 결과 설치요건에 적합하므로 붙임과 같이 신고필증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 ※ 설치 계획서 등 세부내역서 일부는 별도첨부.) 붙 임 : 1.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 신고 심사서 1부. 2.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 신고 필증 1부. 3.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 신고 세부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이민혁 SNet팀장 추경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4/28 이철희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11560 ( ) 접수 ( ) 우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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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4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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