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은평병원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조치 계획

문서번호 원무과-4682 결재일자 2018.4.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은평병원장 정다운 권미경 代권미경 04/10 남민 협 조 진료부장 하지혜 간호부장 이인순 약제과장 고향숙 2018년 은평병원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조치 계획 2018. 4. 2018년 은평병원 직장 내 성희롱 방지조치 계획 직장내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하고 밝고 건강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서울특별시 성평등기본조례 제20조 ○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 추진계획(시장방침 제49호, ’18.3.21.) ○ 성희롱 언어폭력 재발방지 대책(행정1부시장방침 제302호, ’14.9.29.) ○ 서울특별시 성희롱 예방지침 2 추진방향 ○ 성희롱 고충사건 초기대응 및 사후관리에 대한 부서장 책임제 운영 ○ 성희롱?성폭력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인사원칙 적용(서울시와 연계) ○ 성희롱?성폭력사전방지를 위한 직원교육 철저 ○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3 추진계획 ??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 부서장 책임제 운영 ○ 부서별 고충상담원 배치 : 각부서 1인이상 고충상담원 지정 - 피해자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각 부서별로 고충상담원을 지정하여 사건접수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전담 - 사건발생 시 언론동향 및 사건보고 등 초기대응 철저 : 초기대응 협의 (여성정책담당관) ※ 여성정책담당관(Head), 인사과, 조사담당관, 인권담당관, 언론담당관에 보고 - 필요 시 본청 고충사건 담당 부서(시민인권보호관)와 해당 인권센터와 연계 - 피해자 대상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철저(사건처리 종료 후 최소 2년) ※ 사건 발생 부서장의 관리책임 미이행 시 인사상 불이익 조치 (인사과-24764, 2014.9.29. ‘성희롱 언어폭력 재방지 대책’) - 부서장 성과평가 시 감점 조치 및 성과상여금 등급 하향 조정 - 부서장 인권교육(1주일 이상) 의무 이수 ??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무관용 인사원칙 유지 ○ 가해자 직무배제 또는 즉시전보 인사조치(인사과 협의) - 소속 부서장, 기관장, 인사과 협의로 피해자와 직무환경 분리 - 병원 인센티브(상훈, 국내외훈련, 실적가점, 근무평정 등) 배제 조치 ?? 성희롱?성폭력 사전방지를 위한 교육 철저 ○ 5급이상 관리자 교육 관리 철저 - 본청 관리자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려 관리자 교육 시 미이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관리 ○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통합 예방교육 전직원 교육 실시 - 교대직원이 많은 기관특성을 고려, 찾아가는 폭력예방 통합교육 신청 시 반기별로 2회 신청하여 집합교육 실시 - 기관 구성원들이 폭력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집합교육 미이수자 발생 시 사이버 강의 이수 안내 - 비정규직(전공의, 사회복무요원, 무기계약?기간제?시간제 근로자, 용역직원 등 포함) 등 직원 외 인력에게도 교육 기회 제공 ○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시청각자료 안내 - 여성가족부 및 서울시 본청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시청각자료를 이메일 또는 부서업무공지(기관 카카오톡)를 통해 안내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등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상담 접수 창구 구축】 ○ 고충 전담창구 설치 - 성희롱 방지 고충삼당 관련 담당자 지정 및 전문성 강화 ? 전문성을 지속시키기 위해 기관 내 다수의 고충상담원자를 지정?운영하여 전문성을 유지(각부서에서 1~2명씩 총 7명 지정)[첨부2 참조] ? 사건 접수 시 피해자에게 기관 고충상담자 중 한명을 선택하여 사건을 전담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소속 부서 기피 가능) ? 담당자가 수시 교체되지 않도록 장기 근속자 등을 정규직원을 고충상담원으로 지정 운영 ? 고충 상담원이 사건 조사 시 활동비 지원(기관 포상금에서 건당 5만원 지원) ※ 성희롱 방지조치 실적점검 기준표가 강화됨에 따라 2018년 실적부터는 고충 상담원 교육이수자가 없는 경우 부진기관으로 지정 - 고충 전문 상담창구 설치 ? 5층 병동 면담실을 이용하여 독립된 공간에서 사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 ○ 고충상담원의 임무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 조언 및 고충의 접수 -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기관장 보고 -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업무 - 시본청으로 사건 이첩 시 병원과 시본청 간 전반적 중계 업무 【가해자 의무교육】※ 시본청 연계 ○ 교육시기 : 사건 조사 결과 성희롱 해당 시, 의무교육 실시 ○ 교육방법 : 면담 상담 교정 등 심리 치유기법 도입 ○ 교육내용 - 신체 및 정신건강, 성희롱 범행 원인 사전 면접 - 면접 결과에 따른 교정치료 프로그램 결정 - 성인식 교정, 피해자 상처 공감 능력 향상 등 상담(집단교정) - 변화의 인정 및 미래 설계 등 최종적 개별 교정 ○ 상담기관 : 나무인권상담소(성폭력 가해자 및 피해자 교정치료 기관 ○ 교육비용 : 10만원x10시간(소속기관50%+가해자 본인부담50%) 【피해자 심리치유 및 종결상담】※ 시본청 연계 ○ 교육시기 : 피해자가 원할 경우 원하는 시점에 실시 ○ 교육방법 : 면담 상담 교정 등 심리 치유기법 도입 - 개별 심리상담, 집단상담, 심신회복캠프 등 - 일상적인 상담과 구별하여 피해자별 맞춤형 치유프로그램 적용 ○ 상담내용 - 사전 사후평가 질문지를 통해 자존감 척도, 우울척도, 불안척도 측정 - 억압된 감정 표출, 자기 통제권 찾기 등 심리치료 및 상담 ○ 상담기관 : 나무여성인권상담소, 한국여성상담센터 등 【피해자 대상 2차 가해 예방 등 사후관리】※ 시본청 연계 ○ 점검기간 : 6개월 1회, 사건 처리 종료 후 2년 간 실시(필요시 연장) ○ 점검방법 : 부서장(상담), 여성정책담당관(유선 또는 메일) ○ 점검내용 : 2차 가해(불이익조치 등)또는 동료 및 부서 내 갈등 여부, 심리상태 등 【피해자 법률 상담 서비스 지원】※ 시본청 연계 ○ 지원대상 : 피해자 요구 시 ○ 의뢰기관 : 한국성폭력 위기센터 ○ 지원내용 : 변호사 연계(무료)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면접, 전화, 사이버 등) - 법률구조 지원 결정 시 변호사에 의해 소송대리 ? 신청(변호사 선정) ⇒ 내부심사 ⇒ 기관에 결정 통보 ⇒ 사건종결 ?? 고충심의 처리 절차 상담 및 고충사건 신고·접수 ? 성희롱 고충사건 신고 및 접수 - 행정포털 e인사마당 성희롱상담센터 신고 or 기관 고충상담원 신고 - 신고 및 접수는 서면으로 기록(피해자 인적사항 및 상담내용 비밀 유지) ? 피해자 상담 - 피해자 또는 대리인이 상담, 고충처리 신청(서면, 전화, 메일, 방문 등) - 고충상담원은 피해자와 동성의 상담원으로 하고 상담내용의 비밀 보장 - 피해자가 원할 경우, 市 고충처리기구(여성가족정책실,인권담당관 등)에 신고 - 피해자가 공식절차 원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 따로 불러 사실 확인 -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합의를 원할 경우, 합의 중재 ? 사건조사 ? 조사실시(고충상담원) - 신고인, 피신고인, 관련 제3자 등의 진술서와 관련 증거자료 검토 및 보관 - 조사 진행 상황을 피해자 등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고지 - 조사과정에서부터 외부 전문가가 조사하거나 자문을 얻을 수 있도록 명시 - 고충상담원은 신고자에게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에게 고충사건의 조사 및 구제조치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 ※ 상담, 중재자의 임의 판단으로 사건종료 권유 절대 금지(비밀유지 중요) ? 조사종료 - 은평병원 원장은 사안의 공정한 처리가 필요할 경우 서울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에 회부(서울시 이첩 사건 피해자 의사 최대한 존중) ? 사건종결 ? 사건종결 및 가해자에 대한 처분 - 조사(심의)결과 성희롱 ‘해당 없음’ 결정 시 당사자 통보 후 종결 - 성희롱이 인정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 및 제재 처분 · 피해자에 대한 사과(사과문 작성) 및 재발방지 교육, 공간분리(부서전환) 등 · 징계 : 심의위원회 의결사항 처분 ? 사후조치 - 고충상담원은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모니터링 실시 - 시본청 연계하에 가해자 특별교육 및 피의자 치료상담 실시 - 피해자 원에 의한 법률 상담 서비스 지원 - 피해자 대상 2차 가해 예방 등 사후관리(6개월 1회) 4 행정사항 ?? 소요예산(약1,348천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지출항목 - 교육 진행 시 현수막 구매(50천원) - (미이수자 발생 시)사이버 폭력예방 교육 교육비(7.5천원50명(추정)=375천원) ※ 집합교육 강사료는 시청 찾아가는 폭력예방 통합교육으로 실시하여 자체 집행하지 않음 - 고충상담원 이수 교육 등록비(89천원7명=623천원) - 기타 운영비(300천원) ?? 교육결과 처리 ○ 공공기관 성희롱?성매매 예방 종합관리시스템(shp.mogef.go.kr) 교육결과 입력 ○ 여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결과 제출[증빙자료 등] 붙임 : 1.서울시 성희롱 사건처리 메뉴얼 1부. 2. 고충상담원 지정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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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은평병원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조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4682 생산일자 2018-04-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다운 (02)300-8017) 관리번호 D00000333666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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