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지체장애3급도 장애인콜택시 이용 가능토록 개선요구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지체장애3급도 장애인콜택시 이용 가능토록 개선요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에 관심을 갖고 고견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차량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우선,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용대상자를 1,2급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기타 휠체어 이용 1,2급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 분들의 장시간 대기로 인한 차량 이용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원활한 이용이 가능토록 이용대상을 한정한 것입니다. 현재 장애인콜택시는 특장차 437대와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50대를 추가 운영하고 있으나, 차량 이용자는 평일 4,000여명, 월 10만여명, 연 125만 여명이 이용하고 있어 지속적인 증차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로 인하여 장애인콜택시 이용자의 가장 많은 불만사항은 차량 대기시간 증가(현재 약40분~1시간 이상)입니다. 이런 현 실정 등을 감안할 때, 장애등급을 3~4급 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서울시 장애인콜택시의 이용대상 기준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249호 따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되어 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자로 ① 지체장애· 뇌병변 장애 1~2급 장애인,② 휠체어를 이용하는 1~2급 장애인, 기타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이동지원센터로 부터 이용 승인을 받은자 위①~②에 해당되는 자와 동반한 보호자가 이용대상 기준이며, 선생님께서는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 기준과 조건에 부적합하여 차량이용이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 7월부터 단계별 시행예정인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서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용기준을 마련중에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변경되는 기준에 맞추어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 확대 등에 대해 적극 검토·시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만족할 만한 답변 드리지 못한점 널리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선생님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택시물류과 (☎02-2133-2335),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운영처(☎ 02-2290-6511)로 전화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승환 택시정보분석팀장 김성국 택시물류과장 04/04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068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35 /전송 02-768-8898 / seuhwal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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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지체장애3급도 장애인콜택시 이용 가능토록 개선요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0682 생산일자 2018-04-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환 (02-2133-2335) 관리번호 D00000333259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