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확인 내역 통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장 (경유) 제목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확인 내역 통보 1. 관련근거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제1항 나. 동법 시행령 제51조의6(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 다. 2. 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확인신고 현장확인검사 결과, 다음과 같이 적합하게 시공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고필증 설비명 형 명 규 격 수 량(증) 비 고 선로설비 광케이블 기기설비 광전송장비 기타설비 광분배함 등 ※2단계 공사는 2019년 2월 준공 예정 3. 아울러,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 목적에 반하여 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사용정지 또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 세부내역서 1부. 2.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신고필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신우 실무사무관 김세형 정보통신기획팀장 권순복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4/02 김완집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689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3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96 /전송 02-2133-1074 / falki@seoul.go.kr / 부분공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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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 세부내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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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필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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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확인 내역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정보기획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6890 생산일자 2018-04-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신우 (02-2133-2896) 관리번호 D00000332991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정보통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