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4001 결재일자 2018.3.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급지원팀장 임대주택과장 김현체 이해원 03/30 이진형 협 조 임대계획팀장 백윤기 임대사업팀장 박기철 역세권계획팀장 김승수 역세권사업팀장 이희향 장기전세팀장 최석진 택지개발팀장 김준표 2018년도 7급이하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2018. 3.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7급이하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및「2018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2018년 7급이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자 함 Ⅰ 지급 개요 근 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2018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 지급기준일 : 2017.12.31.(평가대상기간 : 2017.1.1.~12.31.) 지급대상:12명 (2017.12.31. 현재 7급 이하 직원) 7급 일반직:8명 ) 지급방법 :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 평가기준 근무성적평정(50점)+조정점수(35점)+실적가점(5점)+출산가점(5점) +전문관가점(5점) 평가 대상기간내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출산가점(5점) 추가 부여 Ⅱ 지급 계획 지급등급별 인원 일반직 (7급) 구 분 총계 S A B C 7급 8 2 4 2 0 지급율 및 지급기준액 일반직(7급) 직 급 기준액(원) 등급별 지급액(원) S등급(162.5%) A등급(125%) B등급(95%) C등급(0%) 7급 2,524,154 4,101,750 3,155,192 2,397,946 - 지급일 : 2018.4.20.(예정) 세부 평가방법 근무성적평정(50점), 조정점수(35점), 실적가점(5점), 출산가점(5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계산 - 근무성적평정 : (2017년 상반기 + 하반기 평정점) / 2 - 실적가점 : (2017년 상반기+하반기 실적가점), 단 5점까지만 반영 - 조정점수 : 지급단위별 자체계획에 의하여 결정, <별표 1> 참조 - 출산가점 : 2017.1.1. ~ 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5점) 부여 - 전문관가점 : 전문관 가점(5점) 부여(※ 2019년부터 폐지) ① 근무성적평정점은 국 조정결과까지만 반영하고 시 조정결과는 반영하지 않음 ②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하되,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조정 ③ 조정점수는 4급단위 부서(사업소)별 ?직급(계급)별로 부여 ④ 국외훈련, 복지포인트 전환 등으로 기 사용된 실적가점은 반영 제외, 상하반기 합산결과 5점 이상 받은 경우 5점까지만 반영하되 나머지 점수는 동점자 서열 지정 시 활용 출산가점은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받아 확인하며 단,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도 5점 부 직렬구분 없이 계급별로 평가 ※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전일제공무원과 반드시 분리하되,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소수인 경우 등 필요한 경우 시간선택제 내에서 직렬, 직급 등 통합하여 평가 지급제외 대상자[최하위 순위(C등급)필수 배치] - 평가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하거나 부당수령한 경우 -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S등급 제외자 및 B등급 우선배치자 -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17.1.1~12.31)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 B등급 우선배치 : 평가대상기간(17.1.1~12.31)중 훈계 및 불문경고 처분자 교육훈련자의 경우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지급등급 차별 <<교육훈련자 등의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별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방법>> ←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자) ← 6개월 초과 10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자) ← 10개월 초과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자) ⇒ S등급 제외 ⇒ S?A등급 제외 ⇒ C등급 배치(성과상여금 미지급) 동점자 처리기준 - 임대주택과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자는 반드시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동점자간 서열을 부여하고, 지급순위 결정을 위하여 동일 순위자가 없도록 조치 ※ 지급등급이 동일하여 서열을 정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순위명부 작성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계급별 순위명부 작성 『임대주택과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구 성 - 위원장 : 임대주택과장 - 위 원 : 공급지원팀장, 임대계획팀장, 임대사업팀장, 역세권계획팀장, 역세권사업팀장, 장기전세팀장, 택지개발팀장 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8. 3. 30.(금), 10:00(예정) - 장 소 : 임대주택과 회의실 심의내용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근무성적평정 제외자에 대한 점수 결정 지급단위별 조정점수(35점) 부여 - 제도개선, 예산절감, 당면 현안업무, 주요시책 추진 사업 우수공무원 등에게 최대 35점 범위 내에서 성과급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이의제기 및 지급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개인별 통보 이의제기 -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 소속기관 부서장에게 이의제기 - 이의신청 내용은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접수된 날로부터 1일 이내 재심 -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는 재심사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일 이내 재심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기타사항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비공개 원칙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2018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 적용 Ⅲ 행정 사항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철저 부당배분 및 부당수령 행위 확인 시 성과상여금 미지급 부정사례 적발시 기관(부서)장 성과연봉 등급 하향조정 등 엄중조치 붙 임 : 성과상여금 지급 순위 명부 서식 등 각 1부. 끝.
14956479
20210925163212
본청
임대주택과-4001
D000003327810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