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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비상기획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2846 결재일자 2022.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비상기획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신현정 이민제 오면숙 03/03 갈준선 협 조 2022년 비상기획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6급이하?나군?공공안전관) 2022. 3.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2022년 비상기획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6급이하?전문경력관 나군?공공안전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6급이하?전문경력관 나군 및 공공안전관 성과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고자 함 Ⅰ 성과상여금 지급개요 ?? 관련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22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9호) ○ 청원경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 지급기준일 : ’21.12.31.(평가대상기간 : ’21.1.1. ~ 12.31.) ?? 지급대상 : ○ 지급 기준일(’21.12.31.) 현재 비상기획관 소속 공무원 ?? 평가기준 : 근무평정(50)+조정점수(40)+실적가점(5)+출산가점(5) ?? 지 급 일 : ’22.3.31.(목) Ⅱ 지급 기준 ?? 평가등급별 인원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30% 50% 20% - 인원 배정 (명) 6급 7급 8급?9급 전문경력관 나군 공공안전관 ?? 평가등급별 지급액 (단위 : 천원) 평 가 등 급 조정 지급기준액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 급 률(%) - 152.5% 125% 105% 0% 지 급 액 6급 미지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나군 공공안전관(경위) ※ ‘조정 지급기준액’에 등급별 ‘지급률(105~152.5%)’을 곱하여 지급액 산정 Ⅲ 평가등급 결정기준 ?? 기본 원칙 ○ 근무성적 평정결과 및 조정점수 부여기준 등을 고려 최종 평가등급 결정 - 근무성적평정 50점, 조정점수 40점, 실적가점 5점, 출산가점 5점 ※ 조정점수 부여 기준 ??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주요 핵심사업 추진자 ?? 기타 조직기여도, 업무난이도, 기피업무 수행자 등 ○ 직렬 구분 없이 직급(계급)별 평가 - 6급 공무원 : 실국별 평가 / 7급 이하 공무원 : 부서별 평가 - 전문경력관은 별도 단위로 구성하여 직급별 평가 ○ 지급단위내 해당계급 인원이 1인 경우 : 직근 상위 또는 하위계급과 통합평가 ?? 하향 조정 ○ ’21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 :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신설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203호, ’21.10.18.) ○ 평가대상기간(21.1.1.~21.12.31.) 중 훈계·불문경고 처분을 받거나, 청렴의무 위반으로 주의처분을 받은 자 : B등급 우선 배치 ○ 초과근무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 2022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2.1.19. 행정안전부 예규) ?? 지급 제외 ○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람 : 최대 5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신설 ○ 평가대상기간 중「지방공무원법」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이 확정된 자 ○ 평가대상기간 중 휴가?휴직?직위해제?교육훈련파견?신규임용?퇴직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성과에 관계 없이 나눠먹기 등) 한 경우 ※ 지급제외자는 지급대상 현원 포함, 지급제외자 수만큼 B등급 인원수에서 제외 Ⅳ 평가절차 ?? 비상기획관?민방위담당관 성과급 심사위원회 운영 ○ 개최일자 : ○ 위원구성 - 6급 공무원 :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팀장 등 3인 이상~7인 이내 - 7급이하 공무원 : 민방위담당관, 팀장 등 3인 이상~7인 이내 ○ 위원자격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심의내용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 조정 등 ※ 성과급심사위원회에 노조 추천 직원 참관 및 의견제시 ?? 평가등급 결정통보 및 이의신청 운영 ○ 등급결정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 ① 등급결정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그 사유 설명 ② 본인 평가등급에 이의가 있는 공무원은 소속기관(부서)장에게 이의신청서 제출 ③ 소속기관(부서)의 장은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 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가능 ※ 성과상여금 지급 전 이의신청 기간 3일~7일 이상 ○ 성과연봉 등급 결정 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미공개 Ⅴ 행정사항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실시 ○ 성과상여금 재배분, 담합, 몰아주기 등 부당수령시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감사 등을 통한 부당수령자 적발시 조치 사항 안내 - 기관(부서)장 성과등급 1등급 하향 조정 등 엄중 조치 -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 및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부당수령 공무원 전·출입 시 전출기관에서는 명단 및 행위내용, 조치사항 등을 전입 기관에 통보하고 전입기관에서는 미지급 대상자 명단 관리 Ⅵ 추진일정 붙임 1.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 명부 1부. 2. 성과상여금 지급단위 조정점수 자체 기준 1부. 3.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보고 1부. 4.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현황 1부. 5. 성과상여금 지급순위 명부 1부. 6. 성과상여금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 1부. 7.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부. 8. 이의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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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 명부(6급이하_나군_공공안전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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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성과급심사위원회 조정점수 자체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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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 보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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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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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6급이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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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성과상여금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6급 이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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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7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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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8 이의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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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비상기획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2846 생산일자 2022-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현정 (02-2133-4508) 관리번호 D00000448609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