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서울시립미술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문서번호 총무과-2639 결재일자 2020.3.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김지은 김기용 김윤규 03/04 백지숙 협 조 학예연구부장 백기영 2020년 서울시립미술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20. 3. 서울시립미술관 (총 무 과) 2020년 서울시립미술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20년 서울시립미술관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근무성적과 업무실적에 상응한 상여금을 지급하고자 함 1 성과상여금 지급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20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2호) ○ ?청원경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2020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인사과-5530, 2020.2.17.) ?? 지급대상 : 호봉제 적용 공무원 공무원의 종류 지급 대상 일반직공무원 6급 이하 별정직공무원 6급 상당 이하 연구직·지도직공무원 연구사·지도사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소방공무원 소방경 이하 - 정무직?임기제 공무원은 적용 제외 - 전년도 중에 호봉제 적용자에서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승진된 공무원으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금년도에는 성과상여금 지급 -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지급기준일 퇴직자 포함) - 각 기관별 공공안전관(청원경찰)은 별도 단위를 구성하여 자체 계획에 따라 지급 ?? 지급기준일 : 2019.12.31. (평가대상기간 : 2019.1.1.~12.31.) ?? 지급 단위 : 서울시립미술관 ?? 지급 방법 : 연 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 ?? 평가 항목 ○ ??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구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급인원(%) 2020 30% 50% 20% 0% 2019 30% 50% 20% 0% 지급률(%) 2020 152.5% (▼2.5%p) 125% 105% (▲2.5%p) 0% 2019 155% 125% 102.5% 0% ○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 <별지서식 3호의2> ○ 사전예고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변경 (’21년~) - ’21년에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은 평가대상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지급기준일 이전 퇴직자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 ※ 각 부서에서는 ’20년 연도 중 2개월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퇴직 시 퇴직시점에 해당기관의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 일체를 작성·관리 ?? 성과상여금 지급 처리절차 ① 지급단위별 자체 지급계획수립(인원배정 포함) → ②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명부 작성 → ③ 지급단위별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의?결정 → ④ 인사과 통보 → ⑤ 예산부족분 확보(재무과 및 각 특별회계별) → ⑥ 지급단위별로 일괄 지급 ?? 지급대상 세부기준 ① 지급기준일(’19.12.31.)에 퇴직한 공무원은 지급기준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간주 하여 지급대상에 포함 (’19.12.30. 이전에 퇴직한 공무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②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중인 자, 휴직(군입대 휴직자 포함) ?직위해제 및 기타의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도 지급대상에 포함 - 하사이상 군입대 휴직자의 성과상여금 지급기관은 입대 첫 해에는 원 소속기관과 국방부에서 각각 지급액의 50% 지급, 두 번째 해부터는 국방부에서 지급 ※ 일반사병의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의 지급대상에 포함 ③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임용 후 2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2019.11.1.이후 승진자)는 승진 전 계급의 지급 대상에 포함 - 전년도 중에 호봉제 적용자에서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전환한 자로서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승진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전환 전 계급의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임 ※ 공공안전관(청원경찰)의 경우에도 직급재발령 일자를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 ④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상위계급으로 재임용된 자 및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후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는 ’19.12.31. 기준으로 승진(임용)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진(임용) 전 계급의 지급대상에 포함 ⑤ 파견?교환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원소속 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 파견 받은 기관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와 파견자의 인건비 예산이 파견 받은 기관에 편성되어 있는 경우의 파견공무원은 파견받은 기관의 현원으로 함 ⑥ 강임자는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된 계급기준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⑦ 지급일 현재 부서원 중 ’19.11.1.이후 지원근무자(2개월 미만자)는 원소속, ’19.10.31. 이전 지원근무자(2개월 이상자)는 현소속 부서의 현원에 포함 ⑧ ’19.12.31. 기준 행정국 소속 공무원 중 `19년 상?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을 지급단위에서 1회 이상 받은 자는 해당 지급단위 현원에 포함 2 세부 지급계획 ?? 지급 개요 ○ 지급대상 : 2019.12.31. 기준 서울시립미술관 소속 공무원(공공안전관 포함) 구 분 계 6급 7급 8급 9급 ○ 지 급 액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별표1 참조)의 평균 110% ○ 지 급 일 : 2019. 3. 25.(수)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 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30% 50% 20%이내 지급제외자 적용 일반직?별정직 등 152.5% 125% 105% 0% ?? 지급등급별 인원결정 ○ 기본원칙 - 행정국(인사과)에서 시 전체의 지급대상 인원과 지급등급별 인원을 정한 후 이를 지급단위인 실?본부?국 및 3급 이상 사업소로 배정 - 지급단위에서 세부지급단위인 과?담당관 및 4급 사업소로 배정 ○ 결정 방법 - 지급단위내의 곱하여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 -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등급별 인원합계가 현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하고,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 등급부터 올림하여 인원 결정 - 단, 지급제외대상자가 있을 경우 결정된 B등급 배정인원에서 그 수를 제함 < 예 시 > ○ 지급단위별 인원 조정 - 지급단위별 지급대상인원 및 지급등급별 인원 배정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되, 지급단위별 해당인원의 합계가 지급단위 전체 해당 인원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아래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정 ①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부서 → ② 인원이 많은 부서 → ③ 위 ①, ②의 방법으로 결정이 어려울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결정 - 지급등급별 지급대상 인원의 결정 ① S등급 인원 : 기관 전체 S등급 인원 × (부서 지급대상 인원 / 기관 전체 지급대상 인원) ② A등급 인원 : (기관 전체 S등급 인원+A등급 인원)×(부서 지급대상 인원/기관 전체 지급대상 인원) - ① ③ B등급 인원 : 부서 지급대상 인원 - (①+②) C등급 인원(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 지급제외대상 인원수(없을 경우 C등급 = 0) C등급 인원이 있을 경우( > 1) B등급 인원수 조정 : 최종 B등급 = ③ - - 지급단위에서는 세부 지급단위별?지급등급별 해당인원 범위 내에서 위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부서별 지급인원 및 지급등급별 인원을 부서 간에 조정 가능 ?? 지급등급별 인원결정 ○ - - - 실적가점(반기별) 환산점수 - ○ 직렬 구분 없이 직급(계급)별로 평가 - 6급 공무원은 지급단위별로, 7급 이하 공무원은 세부 지급단위별로 평가 ※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전일제공무원과 반드시 분리하되,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소수인 경우 등 필요한 경우 시간선택제 내에서 직렬·직급 등 통합하여 평가하고,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전문경력관은 별도 단위로 구성하여 직급별 평가 - 연구?지도사는 6급 공무원과 분리?평가 가능 - 지급단위내 해당계급 인원이 1인일 경우 통합평가 실시(예시 : 6급이 1인일 경우 7급과 통합평가) ○ 책임관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시 사업진행 중 개인 성과급 A등급 이상 보장 ※ 평가담당관 평가 결과에 따라 정상추진 시에 한함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지급제외 대상자 [최하위 순위(C등급) 필수 배치] - 평가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근무기간 분리시 합산 60일) 미만인 자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평가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휴직(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임용(공무원으로 퇴직 후 30일 이내 동일 직급으로 재채용되는 경우는 제외)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으로 하되, 시간단위 연가 및 육아시간 등은 합산하여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하고, 8시간 미만은 버림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 -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 S등급 제외자 및 B등급 우선 배치자 -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19.1.1. ~ 12.31.)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 B등급 우선 배치 : 평가대상기간(’19.1.1. ~ 12.31.) 중 훈계·불문경고 처분을 받거나, 청렴의무 위반·품위손상으로 주의처분을 받은 자 ※ 징계처분자 중 성실한 업무처리 또는 적극적 업무수행 과정 중에 과실로 인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에 포함하되 B등급 부여하고, ‘징계공무원 등급결정 사유서’<별지 6호서식> 인사과 제출 ○ 교육훈련자 등의 경우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지급등급 차등 <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별 평가등급 부여 기준 > ←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자) ← 6개월 초과 10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자) ← 10개월 초과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자) ⇒ S등급 제외 ⇒ S?A등급 제외 ⇒ C등급 배치(성과상여금 미지급) ○ 파견공무원에 대한 평가방법 - 파견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원소속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 파견공무원에 대해 파견 받은 기관에서는 별도의 성과평가 후 지급등급을 결정하여 원소속기관에 통보하며, 원소속기관에서는 파견기관의 지급등급 결정결과 상위 20% (S등급)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는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 - 단, 파견기간이 짧거나 파견기관의 규모?성격 등으로 파견 받은 기관에서 별도의 성과평가가 어려운 경우 원소속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등급 결정 ○ 계획인사교류자에 대한 평가방법 - 대 상 : 지정 교류직위에 대한 자치단체간 및 시-중앙부처간 계획인사교류파견자 - 평 가 : 최소 A등급 부여 - 근 거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인사 교류된 공무원에 대해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최소 ‘A’등급 부여 ○ 국가의 모·부성보호 강화 규정(「양성평등기본법」제25조 등)의 취지에 따라 출산휴가 시 불합리한 차별을 배제하고, 출산여성에게 가점 부여 ○ 강임의 경우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된 계급기준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 동점자 처리기준 - 지급단위별로 동점자 처리기준 마련 - 동점자는 반드시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동점자간 서열을 부여하고, 지급순위 결정을 위하여 동일 순위자가 없도록 조치 ※ 다만, 지급등급이 동일하여 동점자간 서열을 정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동점자 처리기준 : <별표 3> 참조 ?? 시립미술관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6급 공무원 심사 지급등급 지급인원 배분기준 지급제외인원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 지급단위내 해당계급 인원이 1인일 경우 통합평가 실시(단, 평가결과 결정된 성과등급에 본래 직급의 기준액 적용하여 성과금 지급됨) ○ 심의내용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근무성적평정 제외자에 대한 점수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지급단위별 조정점수(40점) 부여 ※ 우수한 성과/기피·격무업무등을 수행한 공무원에 최대 40점 범위 내에서 점수 부여 시립미술관 자체 점수부여기준 규정 : <별표3> 참조 ○ 지급단위별로 평가 전 반드시 1회 이상 평가자 교육 실시 ※ 부서별로 해당 직원들에 대한 관련계획 공람 실시 등 ○ 성과급심사위원회(6급 이상) 노조 추천 직원 참관 및 의견제시 - 4급 이상 사업소 성과급심사위원회 참관 포함 7급이하 공무원 심사 ○ 세부 지급단위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 위원자격 : 4급 단위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지급등급별 인원 배분 기준표 세 부 지급단위 지급등급 지급인원 배분기준 지급제외인원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경영지원부 7급 8급 9급 공공 안전관 경장 순경 학예연구부 7급 북서울미술관 7급 8급 9급 ※ 지급단위내 해당계급 인원이 1인일 경우 통합평가 실시 ※ C등급 대상자 : 평가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C등급 상자도 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되므로, C등급배치 인원수만큼 B등급배치 인원수를 줄임) ○ 심의내용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근무성적평정 제외자에 대한 점수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지급단위별 조정점수(40점) 부여 ※ 우수한 성과/기피·격무업무등을 수행한 공무원에 최대 40점 범위 내에서 점수 부여 시립미술관 자체 점수부여기준 규정 : <별표3> 참조 ○ 지급단위별로 평가 전 반드시 1회 이상 평가자 교육 실시 ※ 부서별로 해당 직원들에 대한 관련계획 공람 실시 등 ?? 순위명부 작성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①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 지급 등급 통보[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이의신청기간 운영(3일 이상)] ② 본인 지급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기간 내에 소속기관(부서)장에게 이의 제기 ③ 소속 기관(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1일 이내 재심 요구 ④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는 재심 요구를 받은 경우, 1일 이내 심사 및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 지급등급 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서식 : [별지4?5호 서식] 참조 ?? 기타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20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2호, 2020.1.22.)」을 적용함 3 행 정 사 항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철저 ○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에 대한 징수 및 사후관리 -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받은 때에는 그 지급 받은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부당수령 공무원 전·출입 시 전출기관에서는 명단 및 행위내용, 조치사항 등을 전입 기관에 통보하고 전입기관에서는 미지급 대상자 명단 관리 ○ 부정사례 적발 시 기관(부서)장 성과연봉 1등급 하향조정 등 엄중조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규정(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102호)>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 주요 일정 ○ 지급계획 및 지급대상 인원통보 (인사과 → 실?국) : '20.2.20.(목) ○ 지급대상 인원보고 (실?국 → 인사과) : '20.2.25.(화) ○ 지급대상 명부작성 및 인원 배정 (인사과 → 실?국) : '20.2.28.(금) ○ 지급단위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 (이의신청 포함, 실?국) : '20.3.13.(금)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실?국→인사과) : '20.3.16.(월) ○ 급여프로그램 입력 및 출력 완료 (각 부서) : '20.3.19.(목) ○ 지급조서 제출 (실?국 → 재무과) : '20.3.20.(금) ○ 지급 : '20.3.25.(월) 붙 임 : 1-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별표 1) 1-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별 인원배분 기준표(별표 2) 1-3. 시립미술관 조정점수 자체 부여기준(별표 3) 2. 시립미술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예비명부(별표 4) 3-1.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별지 3호 서식) 3-2. 성과상여금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별지 3-2호 서식) 3-3.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별지 4호 서식) 3-4. 이의신청서(별지 5호 서식) 3-5. 징계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별지 6호 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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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인원배분 기준표 조정점수 자체 부여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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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시립미술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예비명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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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 등 관련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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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시립미술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639 생산일자 2020-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은 (02-2124-8817) 관리번호 D00000394830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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