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예고·규제 심사 의뢰(서울시 공공지원 기준 개정안)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행정예고·규제 심사 의뢰(서울시 공공지원 기준 개정안) 1. 호 및 법무담당관-4982(2017.3.29.)호와 관련입니다. 2.『도시정비법』개정 및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정(2018.2.9.시행)에 따라, 이를 반영한 우리시 공공지원 기준(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및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행정예고·규제 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방침 1부 2.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개정안 1부. 3.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개정안 1부. 4.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 개정안 1부. 5. 관련 규정 1부. 끝. 재생협력과장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03/29 진경식 협조자 주무관 장병혁 시행 재생협력과-45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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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법령 개정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정에 따른 -서울시 공공지원 기준 개정 추진.hwp

    비공개 문서

  • 2.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개정(안)(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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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개정(안).hwpx

    비공개 문서

  • 4.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예산회계규정 개정(안).hwpx

    비공개 문서

  • 5. 관련규정(법령_계약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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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행정예고·규제 심사 의뢰(서울시 공공지원 기준 개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4572 생산일자 2018-03-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정 (02-2133-7208) 관리번호 D000003326130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