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행정예고·규제 심사 의뢰(서울시 공공지원 기준 개정안) 1. 호 및 법무담당관-4982(2017.3.29.)호와 관련입니다. 2.『도시정비법』개정 및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정(2018.2.9.시행)에 따라, 이를 반영한 우리시 공공지원 기준(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및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행정예고·규제 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방침 1부 2.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개정안 1부. 3.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개정안 1부. 4.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 개정안 1부. 5. 관련 규정 1부. 끝. 재생협력과장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03/29 진경식 협조자 주무관 장병혁 시행 재생협력과-45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5)
14942885
2021092516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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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협력과-4572
D00000332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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