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회의 참석수당 지급(시공자 선정기준 등 개정안 행정예고 제출의견 및 규제심사) 1. 와 관련입니다. 2. 개최한「공공지원 시공자·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개정안」행정예고 제출의견 및 규제심사에 참석한 외부 전문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회의 참석수당 지급(시공자 선정기준 등 개정안 행정예고 제출의견 및 규제심사) 나. 지급대상 : 다. 지급금액 : - 산출내역 : 라. 예산과목 :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 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추진위/조합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지원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마. 지급방법 : 입금의뢰 명세서에 따라 계좌 이체 붙임 1. 회의결과 보고서 1부. 2. 참석자 명부 1부. 3. 입금의뢰 명세서 1부. 끝.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2/1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9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6)
17150169
20210929162045
본청
주거정비과-1945
D0000035547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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