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시·훈령 등 주요 정책의 적법성·투명성 향상을 위한행정입법 법제·규제심사 및 행정예고 추진계획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9730 결재일자 2017.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호 시 민 주무관 법무담당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우명섭 서상범 장혁재 류경기 01/02 박원순 협 조 정책기획관 김태균 법제심사팀장 최승호 규제개혁팀장 이진구 고시·훈령 등 주요 정책의 적법성·투명성 향상을 위한 행정입법 법제·규제심사 및 행정예고 추진계획 2016. 12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고시·훈령 등 주요 정책의 적법성·투명성 향상을 위한 행정입법 법제․규제심사 및 행정예고 추진 계획 고시‧훈령‧예규등 행정입법에 대하여 법제․규제심사 및 행정예고<법정의무> 절차를 도입하여 주요정책 입안의 적법‧투명성 제고 및 주민의견 수렴을 내실화하고자 함 Ⅰ 현황 및 필요성 󰏚 <문제점 1> 고시 등 행정입법에 대한 사전심사 미흡 ○ 현재 고시‧훈령‧예규 등 행정입법 형식으로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 효과를 가지는 규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음 《 2015년 서울시 주요고시 중 규제심사 및 행정예고 필요 대상 예시 >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추가) 고시 - 서울시 건축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추가 - 깊이 10m 이상 토지굴착공사,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 지하2층 이상으로서 토질상태, 지하수위, 굴토계획 등 해당 대지의 현장여건에 따라 허가권가가 굴토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토지굴착공사 - 심의도서 제출서류 및 적용시점 규정 ►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개정 고시 - 권고 사항이던 행정업무처리 규정 의무화 - 규정 신설 : 임원 성과급 지급 금지 및 연대보증 금지, 휴면조합 시행 근거 반영 - 추진위‧조합, 고시일 1년 이내 총회 등 절차 거쳐 마련해야 ►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고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조의2에 따라 서울시 관할 내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15퍼센트로 정함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퍼센트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로 건설 ○ 이에 대한 법제 및 규제심사는 법정의무로서 이행되어야 함에도 현재는 법제 및 규제심사 미실시로 고시 등의 적법성 및 적정성 검토가 미흡한 상황임 - 현재 고시 등은 최종 공고번호 부여요청시 법무담당관(법제심사팀장)의 협조결재로 사전심사를 갈음하고 있음 <규제심사 근거규정> 󰋼 행정규제기본법 2조(정의) 행정규제 -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에 규정되는 사항 󰋼 행정규제기본법 4조(규제법정주의)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구체적으로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으로 정함. 다만,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은 훈령, 예규, 고시 및 공고로 정할 수 있음 󰋼 행정규제기본법 상 규제의 신설, 강화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 규제심사를 거쳐야 가능 <법제심사 근거규정> 󰋼 법제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 25조(훈령,예규등의 적법성 확보) 훈령, 예규, 고시, 공고, 지시 등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함 ① 법령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훈령, 예규 등으로 정하고 있는지 여부, ②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여부, ③ 불합리한 사항 여부 󰋼 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규칙 32조(“중요문서 심사”) 1. 고시, 공고, 2. 훈령, 예규 등 심사 《 자치법규와 행정입법 간의 입법 프로세스 비교 》 자치법규 (조례‧규칙) 행정입법 (고시 등) ※ 조례의 시의회 의결 절차는 제외 󰏚 <문제점 2> 행정예고 미실시 ○ 행정절차법 상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거나 이해상충, 부담유발 정책 등은 사전에 입법예고에 준하여 예고(행정예고)하여야 하나 ○ 고시 등 행정입법은 주민 생활에 영향이 큰 사안임에도 행정예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행정절차법 상 행정청은 고시‧훈령 등에 대해 행정예고하고, 그 실적을 다음해 3월까지 시보‧인터넷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함 ※ 행정예고란 고시‧훈령 등의 제‧개정시 그 내용, 제‧개정이유, 의견제출 방식 등을 공고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행정절차법 상 절차임 《 행정입법에 대한 행정예고 관련 조문 》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①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2.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3.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4. 그 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6조(의견수렴) 훈령, 예규, 고시, 공고 등 발령시 행정절차법 제46조 소정 행정예고 대상 해당하면 행정예고 하여야 함 ► 행정절차법 제46조의2(행정예고 통계 작성 및 공고) 행정청은 매년 자신이 행한 행정예고의 실시 현황과 그 결과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관보‧공보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2014년 신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13조(행정예고 통계의 공고) ① 행정청은 법 제4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행정예고 통계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행정자치부 및 주요 지자체 행정예고 실시 현황> 기 관 행정자치부 인천 강원 전북 경북 행정예고 실적 (’15년) 12 10 92 1 4 󰏚 행정입법 적법성 확보 및 행정예고 법정의무 확행 필요 ○ 고시‧훈령 등 행정입법 형식을 통한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 내용에 대해 사전에 심사하여 그 적법성 및 규제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 소관 실‧본부‧국별로 법정 의무사항인 행정예고를 확행토록 조치하여 주요 정책에 대한 주민고지 및 의견수렴 절차 강화 필요 Ⅱ 추진방안 󰏚 추진방향 ○ 고시‧공고‧훈령‧예규 등 행정입법에 대한 규제 사전심사 및 법제심사 실시 - ‘중요문서 심사’를 통해 자치법규에 준하는 법제심사 및 규제사전심사 실시 ○ 고시‧공고‧훈령‧예규 등 최종 시보 게재 전 행정예고 절차 확행 - ‘규제/행정예고 심사 → 행정예고 → 중요문서심사 → 공고’ 절차로 행정입법 절차 표준화 󰏚 세부 추진방안 규제사안 (①) 비규제사안 (②) 비규제/ 예고예외(③) 법적 근거 주요내용 ■ 소관부서 규제/행정예고 심사의뢰 (→ 법무담당관)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 규제의 신설 및 강화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필요 행정절차법 제46조 제1항 ■ 행정청의 행정예고 대상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 -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 많은 국민에게 불편‧부담 주는 사항 - 기타 널리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자치법규 입법조례 제7조 법제사무처리규칙 제5조 ■ 행정예고 기간은 20일 (단축시 법무담당관과 협의)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 ■ 규제신설, 강화 심사 ■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 법제사무처리규칙 제32조 및 제33조 ■ 중요문서 심사대상 - 고시, 공고, 훈령, 예규 - 법령정비 요구문 - 자치법규 표준안 등 법률검토 필요문서 ■ 법무담당관(법제심사팀장) 협조결재 (단, 규제심사, 행정예고를 임의 미이행하고 제출시 반려 또는 결재 유보) ① 행정입법 규제‧행정예고 심사(법무담당관) ○ 소관부서별 행정입법 계획 방침 수립 후 규제.행정예고 심사 의뢰(실‧국 → 법무담당관) - 법제사무처리규칙에 따라 고시‧공고‧훈령‧예규 등에 대해 실시할 수 있는 ‘중요문서 심사제도’를 통해 사전규제심사 실시 ○ 규제심사 필요여부 판단(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 피규제자인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지 여부에 따라 규제심사 여부를 판단 ○ 사전 행정예고 심사 실시(법무담당관 법제심사팀) - 행정예고 필요여부 판단 및 예외사유 해당 여부 확인, 소관부서 통보 ◆ 행정예고 예외대상(행정절차법 41조 1항 단서, 동법 시행령 24조 단서) 󰋼 다음의 경우 법무담당관 협의 하 행정예고를 생략할 수 있음 - 다른 법령에서 공고, 공람, 공청회, 토론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경우 -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및 긴급한 입법을 요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국민의 권리의무 및 일상생활과 무관 및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 <행정예고 예외 대상 주요 고시‧공고(예시)> 유형 고시‧공고 내용 고시‧공고명 근거법령 개별 법령상 공고의무 정비기본계획 수립 고시 서울시 2025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6항 정비구역 지정‧변경‧해제 고시 종로구 5,6가동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6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도시관리계획(영등포1지구 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6항 및 제32조 제1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실효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및 제2항 도시계획시설 결정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4항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공고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도시계획시설 사업 공사 완료 공고 도시계획시설(시장)사업 공사완료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4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세운재정비촉진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해제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3항 측량업 영업정지 공고 측량업 영업정지 공고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3항 기부금품 모집 공고 기부금품 모집 등록 공고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법령의 단순집행 지방세 체납자 공고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제1항 공시송달 공고 전기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과태료 공시송달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 권리의무 무관 강사 및 위원위촉 공고 민방위 교육강사 위촉 공고 - ② 행정예고(소관부서) ○ 고시‧훈령‧예규 등에 대한 행정예고 실시(양식 [별첨1]) - 규제사안은 규제심사 완료 후 행정예고 실시(①)하고 비규제사안이라도 주민생활에 큰 영향이 있거나 이해상충 사항은 행정예고 실시(②) -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예고 규정을 준용하여 20일간 시보 게재 또는 인터넷 공고 등의 방식으로 행정예고 실시 ③ 중요문서 심사(법제심사) 실시(법무담당관) ○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따라 고시 등 행정입법에 대한 심사 실시 - 소관부서는 중요문서 심사 의뢰 전 규제사전심사, 행정예고를 이행하여야 함 - 입법의 필요성, 내용의 정당성, 절차의 정당성 기준으로 입법안 심사 ④ 고시‧훈령‧예규에 대한 공고(시보 게재) 추진 (소관부서) ○ 소관부서→정보공개정책과로 공고번호 부여 요청(법제심사팀장 협조) - 법제심사팀 협조결재 과정에서 해당 고시안이 행정예고나 규제심사를 미이행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법무담당관 → 소관부서) ○ 매년 고시 등에 대한 행정예고 실시현황 공고(법무담당관. 양식 [별첨2]) Ⅲ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법무담당관 팀 업무분장 조정 ○ 행정입법에 대한 규제 사전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규제개혁팀 ○ 행정입법에 대한 행정예고 심사, 중요문서 심사(법제심사) 이행 : 법제심사팀 ※ 행정예고 총괄관리 및 중요문서 심사업무 담당 인력 2명 증원 예정 󰏚 향후계획 ○ 행정입법 법제‧규제심사 및 행정예고 계획 시행 : ’17. 1월 ○ 2016년 행정예고 실시현황 공고 : ’17. 3월 [별첨1] 행정예고 예시 : 행정자치부(구 안전행정부)공고 제2013-317호 [별첨2] 서울특별시 행정예고 실시현황 공고(안) 별첨 1 행정예고 예시 안전행정부공고 제2013 - 317호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안 전 행 정 부 장 관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3.23)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개편되었으며, 승강기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법률 제11343호, 공포 2012. 2. 22. 시행 2013. 2. 23)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고시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관 부처 변경(안 제2조 등) 1)「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3.23)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개편됨에 따라 소관부처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소관부처를 안전행정부로 수정함 나. 법령 용어 변경(안 제6조 등) 1) 법률 개정(공포 '12. 2.22, 시행 ‘13. 2.23)에 따라 개정된 법 조항 및 용어를 관련 고시에 반영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보수’를 ‘유지관리’로 변경하는 등 현행 법령을 반영하여 관련 용어를 수정함. 다. 특별관리대상 승강기 제도폐지(안 제23조부터 제32조까지) 1) 법률 개정에 따라 특별관리대상 승강기 지정 및 관리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고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특별관리대상 승강기 지정 등 관련 규정을 삭제함 3) 행정기관 및 승강기 관리주체 등의 업무 혼선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생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생활안전과 ○ 전화 : 02-2100-3883 (FAX : 02-2100-2929)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818호(우편번호 110-760) 별첨 2 행정예고 통계공고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서울특별시 행정예고 실시현황 공고(안) 「행정절차법」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2016년도 중 실시한 행정예고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2016년도 서울특별시 행정예고 실시현황 2. 행정예고 실시현황 통계 (단위 : 건) ① 총 건수 ② 예고 대상 ③ 예고 매체 (중복 표기) ④ 예고 기간 고시 훈령 예규 기타 관보ㆍ 공보 인터넷 신문 방송 기타 20일 이상 20일 미만 <작성 방법> ① 총 건수는 2016년도 중 실시한 행정예고 전체 건수임 ② 예고대상 : 고시, 훈령, 예규, 기타로 분류하며, 전체 합계는 총 건수와 동일함. ․ 고시 : 행정기관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형식 ․ 훈령 :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휘ㆍ감독 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 예규 : 행정사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한 것 ․ 기타 : 그 밖에 다양한 형태의 정책, 제도, 계획 등을 말함 * 규정, 규칙, 내규 등은 명칭에 관계없이 내용을 감안하여 위 예고대상으로 분류 ③ 예고매체 : 「행정절차법」 제42조(예고방법)를 준용하여 관보(공보), 인터넷, 신문ㆍ방송 등에 중복적으로 공고가 가능하므로 중복 표기된 숫자임 ④ 예고기간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제3항에 따라 행정예고 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함 2017. 3. . 서울특별시장 비고: 이 공고서식은 「행정절차법」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것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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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훈령 등 주요 정책의 적법성·투명성 향상을 위한행정입법 법제·규제심사 및 행정예고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9730 생산일자 2017-01-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우명섭 (02)2133-6683) 관리번호 D00000286096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행정규제개혁 > 규제개혁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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