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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지원 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제출의견 및 규제심사 결과 검토

문서번호 재생협력과-8506 결재일자 2018.6.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지원실행팀장 재생협력과장 김미정 안종연 06/12 진경식 협 조 주무관 장병혁 - 공공지원 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개정안 - 행정예고 제출의견 및 규제심사 결과 검토 2018. 6.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공공지원 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개정안 - 행정예고 제출의견 및 규제심사 결과 검토 공공지원 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과 규제사전검토 결과에 따른 규제심사 대상에 대하여 내부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경위 ○ ‘서울시 공공지원 기준 개정 추진 방침 (재생협력과-4399호) ○ ‘규제 사전검토 결과 (법무담당관-5164,5165호) ○ 행정예고 ○ ‘행정예고 제출의견 및 규제심사 ○ 심사결과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 ?? 심사개요 ○ 일 시 : ○ 장 소 : 재생협력과장 집무실 ○ 회의안건 1) 행정예고 제출의견 심사 2) 규제 사전검토 결과에 따른 내부 규제심사 ※ 예산·회계규정 : 행정예고 제출의견 및 규제사항 없음 ○ 참 석 자 : 7명 - 위 원 장 : 재생협력과장 - 위원(내부) : 주거정비행정팀장, 공공지원실행팀장, 조합운영개선팀장, 조합운영전략팀장, 재개발관리팀장 - ※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계획팀장 배석(설계자 선정기준 제출의견 설명) ?? 행정예고 제출의견 심사 내용 1)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개정안 ○ ○ 행정예고 제출의견 : - ○ ○ - - ※ 행정예고안 수정안 제5조(설계자의 선정) ① 추진위원회등은 추진위원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설계자 선정방법을 적격심사 또는 설계경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에서 추진위원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상정할 상위 4인 이상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에 참가한 설계자가 4인 미만일 때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등은 제1항에 따른 설계자 선정은 총회에서 의결하며, 총회에 상정할 입찰참여업체의 선정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1]의 「설계자 적격심사 기준」 또는 [별표2]의 「설계경기 운영기준」에 따른다. ③<생략> ④<생략> ⑤<신설> ⑤<생략> 제5조(설계자의 선정) ① 추진위원회등은 추진위원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설계자 선정방법을 적격심사 또는 설계경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에서 추진위원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상정할 상위 4인 이상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에 참가한 설계자가 4인 미만일 때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등은 제1항에 따른 설계자 선정은 총회에서 의결하며, 총회에 상정할 입찰참여업체의 선정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1]의 「설계자 적격심사 기준」 또는 [별표2]의 「설계경기 운영기준」에 따른다. ③ <생략>. ④ <생략>. ⑥ <생략> 2)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개정안 ○ 의견건수 : ○ 심사결과 : ○ 행정예고 제출의견 연번 행정예고 제출의견 심사의견 1 2 3 4 5 6 7 8 9 10 ?? 규제 사전검토 결과에 따른 내부 규제 심사 1)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개정안 ○ ○ 규제내용(사유) - ○ 심사결과 【】: - 【】 : - - 2)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개정안 ○ ○ 개정내용 및 규제사유(항목별) ○ 심사결과 【】: - 【】: - 【】: - 【】: - 【】: - 【기타사항】 - ?? 향후계획 ○ 심사결과 반영의견에 대하여 기준안에 반영하여 후속절차 진행 ○ 규제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 행정사항 ○ 외부참석자 회의수당 지급 - - 예산과목 :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추진위/조합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지원 등, 사무관리비 붙임 1. 행정예고 제출의견 및 관련부서 검토의견 1부. 2, 규제심사 자료 각 1부. 3.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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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공공지원 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제출의견 및 규제심사 결과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8506 생산일자 2018-06-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정 (02-2133-7208) 관리번호 D000003380059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