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님, 시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 감사드립니다.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종세분은 2000년 7월 「도시계획법」에서 세분을 의무화함에 따라 이루어졌고, 관련법령에서 종세분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인 수치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당시 우리시는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매뉴얼 편람”을 마련하여 심의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구 일반주거지역 종세분도‘매뉴얼’을 참고하여 계획(안)을 작성하고 자치구청장의 3차례 주민열람공고와 구의회·구도시계획위원회,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법령상 절차에 의거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종세분 당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는 종세분 매뉴얼 상 3종이나 아파트단지 중 저층아파트 비율이 높은 현황을 감안하고, 위원회의 현장조사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면서 조건을 부기(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검토·조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많은 주민들께서 와의 형평성을 거론하고 계십니다만, 아쉽게도 당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에는 에 대해 별도로 언급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로 분리되어 있어 당시 절대적 비교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거 이러한 과정을 거친 종세분 결과는 결정이 완료되어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향후 아파트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은 기존 종세분 결정 시 부기된 조건사항과 같이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시 함께 검토·결정되어야 함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시‘서울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의 근거법령은 舊도시계획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부칙 제7조)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장영준 지역계획팀장 신현석 도시계획과장 03/28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47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7 /전송 02-2133-0736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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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4722 생산일자 2018-03-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영준 (02-2133-8327) 관리번호 D000003325316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용도지역지구구역민원및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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