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재건축 필요성) 1.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께서 2018. 3.19. 우리시 응답소에 접수하신 민원은“에 대한 내용으로, 2. 주택재건축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법 제12조, 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추진하는 것으로, 3. 해당 단지 재건축 추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비계획 수립권자이자 안전진단 실시 주체인 양천구청장(균형개발과)에게 문의하시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한희진 공동주택운용팀장 김계성 공동주택과장 03/26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52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공동주택과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142 /전송 02-2133-0722 / hhzin@seoul.go.kr / 부분공개(6)
14913759
20210925170316
본청
공동주택과-5269
D0000033226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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