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 (경유) 제목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련 민원 통보 및 관리감독 요청(둔촌주공재건축) 1. ********************************따로 붙임과 같이 민원***********************이 우리시에 접수되어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사업시행인가권자이면서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귀 구에서는 동 조합 운영과 정비사업의 시행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또는 동 법에 의한 명령·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의 위반 여부에 대하여 조사·검토하고,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감독 권한으로 시정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인이 민원 제기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강창호 공동주택운용팀장 박우성 공동주택과장 전결 02/24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37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7 /전송 2133-0755 / / 부분공개(6)
11285367
20211012204353
본청
공동주택과-3766
D000002913716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