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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도 제3차 공공보건의료재단 임시이사회 의결안에 대한 승인처리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9352 결재일자 2018.3.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공공의료사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문희 김규대 박유미 03/23 나백주 협 조 2018년도 제3차 공공보건의료재단 임시이사회 의결안에 대한 승인처리 2018. 3. 2018년도 제3차 공공보건의료재단 임시이사회 의결안에 대한 승인처리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2018년도 제3차 임시이사회 의결안에 대하여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승인 처리하고자 함. 이사회 개최 일시: 2018. 3. 20.(화) Ⅰ 이사회 의결안 승인처리 개요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정관)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정관」 제 40조 (시행규정) ?? 처리대상 의안 : 보고안건 2건, 승인사항 3건 보고번호 보 고 명 논의사항 비고 2018-3-제1호 2018년도 제2차 정기 이사회 결과 보고 특이사항 없음 2018-3-제2호 비상임이사 사임 및 임원 모집인원 변경 보고 의안번호 의 안 명 의결사항 승인여부 2018-3-제1호 보류 2018-3-제3호 원안승인가결 2018-3-제4호 Ⅱ 종합 검토의견 ?? 이사회 의결(안)대로 승인 승인안건: 2018-3-제2호 2018-3-제3호 보류안건: 2018-3-제1호 Ⅲ 보고안건 검토 보고안건 제1호 2018년도 제2차 정기 이사회 결과 보고: 원안수용 ?? 주요내용 ? 공공보건의료재단 2018년도 제2차 정기 이사회 결과 보고 - 회의 개요 · 일 시 : 2018. 2. 28.(수) 08:00~10:00 · 장 소 : 달개비(서울시 중구 소재) · 출석인원 : 재적이사 9명 중 7명, 감사 2명 · 회의결과 :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이사회 운영규정 제정(안)」, 「2018년 제1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안)」,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총 3건의 의결안건을 설명하고, 참석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함 ?? 검토의견: 적정 ? 공공보건의료재단 2018년도 제2차 정기 이사회를 통하여 재단의 「이사회 운영규정 제정(안)」, 「2018년 제1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안)」,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총 3건의 의결안건을 설명하고, 참석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됨 ? 이사회 의결안에 대하여 2018년 3월 12일자로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원안수용함이 적정함 보고안건 제2호 비상임이사 사임 및 임원 모집인원 변경 보고: 원안수용 ?? 주요내용 ? 비상임이사 사임 - 사 임 자 : - 사임일자 : 2018. 3. 15.(목) - 후속사항 : 시 주관부서 보고, 재단 법인등기 변경 및 보건복지부 알림 ? 임원 모집인원 변경 - 변경사유 : 비상임이사 사임 - 변경인원 : (기존) 비상임이사 1명 → (변경) 비상임이사 2명 - 추진방법 : 현재 구성되어있는 임원추천위원회의 1차 회의를 통해 2명의 결원 비상임이사에 대한 모집안 확정 ?? 검토의견: 적정 ? 2018. 3. 14일자로 비상임이사 1명이 사임함에 따라 2018. 2. 28.에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2명의 비상임이사 모집 관련 사항을 처리할 예정임 ?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17.12월)」 및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17.12월)」에 따라 임원의 결원이 동시 발생 또는 최초 결원발생예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집중되는 경우는 동일한 위원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원안 수용』함이 적정함 Ⅳ 의결안건 검토 의결안건 제1호 : ?? 주요내용 ? 「지방출자?출연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임원 임명 시 특정분야 및 특정인 명시 부분 삭제 ?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정관 표준안에 따른 개정 등 현 행 개 정 안 제 1 장 총 칙 제5조(수익사업) 재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공고방법) 재단의 설립, 해산 등 중요한 사항의 공고는 시 또는 당해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에 게시 할 수 있다. 제 1 장 총 칙 제5조(수익 및 대행사업) ①재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신설> 재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 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공고방법) 재단이 공고?고시할 사항은 당해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 신문에 이를 게재한다. 제 2 장 임원 및 직원 제8조(임원의 임면) ①임원은 제10조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단, 조례 또는 정관에 의해 당연히 임명 되는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②대표이사는 상근으로 하고, 이사장과 나머지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하되, 비상근이사에는 공공보건의료분야 전문가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시립병원장, 보건소장, 보건의료 분야 시민 단체 활동가, 보건의료 분야 직능단체 종사자,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중 각 1인 이상을 포함한다. ③ ~ ④ (생략) 제9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 으로 하되, 3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당연직 이사와 당연직 감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에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③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10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 ② (생략) ③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여야 한다. 1. ~ 5. (생략) 6. 재단의 고유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④ (생략) 제11조(임원 후보의 추천절차) ①추천위원회가 임원 후보를 추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두 사람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 ② (생략)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6조(임?직원의 보수) ① (생략) ②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재단의 임?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이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재단의 이익과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재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재단을 대표한다. 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생략) ②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 한다. 제 2 장 임원 및 직원 제8조(임원의 임면) ①임원은 제10조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이사장?대표이사?감사?선임직 이사는 시장이 임명한다. 단, 조례 또는 정관에 의해 당연히 임명되는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②대표이사는 상근으로 하고, 이사장과 나머지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신설> 시장은 대표이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 으로 하되, 3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근로자 이사는 임기 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법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신설> 제1항에 의해 임원이 연임할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를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여야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6. <신설>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7. <좌동)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임원 후보의 추천절차) ①추천위원회가 임원 후보를 추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정 결원 직위에 대하여 2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 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④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며, 유고시에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임?직원의 보수) ① (현행과 같음) ②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이 지정하는 당연직 이사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7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재단의 임?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이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재단의 이익과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 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재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삭제>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현행과 같음) 7. <신설> 재단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 관계를 가진 사람 ②재단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③ <신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 3 장 조직 및 정원 제22조(조직 및 정원) ①재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 및 정원 규정 으로 정한다. ② (생략) 제 3 장 조직 및 정원 제22조(조직 및 정원) ①재단의 조직은 별표1, 정원은 별표2와 같으며,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 및 정원규정 으로 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 4 장 이사회 제23조(설치 및 구성) ① (생략)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되,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 에서 호선한다. ③ (생략) 제25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 ③ (생략) ④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에 그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26조(의결방법) ①이사회는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생략) ③이사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위임장을 이사회 개의 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서면결의) ①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에서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결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8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이사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으로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9조(이사회의 회의록) 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은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③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 3 장 재산 및 회계 제32조(재산) ①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1”과 같다. 1. ~ 3. (생략) ③ (생략) 제34조(기금) ①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출연금 2. 중앙정부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기업, 금융기관, 민간법인?단체 및 개인 등의 기부금 4. 기금 적립금 및 이자 수익금 5. 기타 기본재산의 운용 및 재단수익사업 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③기금의 운영?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하되,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부금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35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6조(사업계획과 예산)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시장이 정한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 또한 같다. 제37조(결산)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세입?세출의 결산서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과 소관 주무관청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 7 장 보 칙 제39조(정관변경)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41조(잔여재산의 처리) 법인 해산 시 잔여 재산은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서울특별시 또는 목적이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기증 한다. 제40조(시행규정) (생략) 제 4 장 이사회 제23조(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에 그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회의 개최 15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신설> 이사장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또는 실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26조(의결방법)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제27조(서면결의) ①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에서 업무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관하여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결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이사회 참여제한) 이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이사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와 관련하여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9조(의사록)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와 감사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 3 장 재산 및 회계 제32조(재산) ①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34조(기금) ①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의 출연금 2. 중앙정부의 지원금 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저촉되지 아니한 금융기관 및 기업 등 민간의 출연금 4. <삭제> 5. <현행과 같음> ③기금의 운영?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삭제> <신설> 재단은 기금의 원금을 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신설>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제35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36조(사업계획과 예산) ①재단은 매 사업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신설>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득한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설> 재단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후 15일이내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결산) ①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당해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설>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설> 재단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 7 장 보 칙 제39조(정관변경)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사회 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41조(잔여재산의 귀속) 법인 해산 시 잔여 재산은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허가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서울특별시 또는 목적이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기증 한다. 제42조(시행규정) (현행과 같음) <별지 1> 기본재산 목록 (단위 : 원) 구분 출연자 금액 비고 계 700,000 현금 서울특별시 700,000 설립출연 <별지 1> <삭제> <신설> 별표1. 공공보건의료재단 조직 이사회 대표이사 시민거버넌스 위 원 회 기획조정실 공공의료 정 책 부 병원경영 지 원 부 지역보건 사 업 부 <신설> 별표2. 공공보건의료재단 정원 구 분 계 임원 1급 2급 3급 4급 5급 계 30 1 3 4 5 8 9 임원 1 1 - - - - - 일반직 6 - 1 1 1 2 1 연구직 23 - 2 3 4 6 8 ?? 검토의견: ? ? 의결안건 제2호 ?? 주요내용 ? 재무상태표 (단위 : 원) 과 목 금 액 Ⅰ. 유동자산 (1) 당좌자산 Ⅱ. 비유동자산 (1) 유형자산 - 비품 - 시설장치 (2) 무형자산 (3) 기타비유동자산 자산총계 Ⅰ. 유동부채 Ⅱ. 비유동부채 부채총계 Ⅰ. 자본금 Ⅱ. 이익잉여금 자본총계 부채와 자본총계 ? 손익계산서 (단위 : 원) 과 목 금 액 Ⅰ. 영업수익 (1) 이전수입 - 이전수입취소 Ⅱ. 영업비용 (1) 직접사용비용 (2) 관리운영비 Ⅲ. 영업이익 Ⅳ. 영업외수익 (1) 이자수익 Ⅴ. 영업외비용 Ⅵ. 법인세차감전순이익 Ⅶ. 법인세등 Ⅷ. 당기순이익 ??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에 따라 재단의 2017년 재무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시의회(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야함 ? 「공익법인회계기준(2018. 1. 1. 시행)」에 따르면 소규모 공익법인(총 자산 가액 20억 미만)도 ‘17 회계연도에 단식부기 적용특례 및 필수적 주석기재사항의 기재 생략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 의결안건 제3호 ?? 주요내용 ? 2018년 예산 변경 (단위 : 천원) 구 분 당 초 (‘17.12월 이사회) 추가편성(안) (‘17년 잉여금) 변 경(안) (잉여금 반영) 증 감 계 인 건 비 운 영 비 사 업 비 예 비 비 2017년도 ? 2018년 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8 예산(안) 2017 최종예산 증 감 비고 % 계 인 건 비 운 영 비 사 업 비 기본재산 예 비 비 ? 2018년 수입 및 지출예산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항 목 예 산 액 항 목 지 출 액 일반관리비(인건비 및 운영비), 정책사업비(사업비) ? 정책사업비 변경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안) 증 감 계 ? 혁신싱크탱크 ? 전문기술지원 ? 거버넌스플랫폼 ? 2018년도 사업계획 변경 - 핵심사업(11개) 및 세부과제(35개) · (혁신 싱크탱크) 핵심보건의료정책연구 등 3개 핵심사업 관련 10개 세부과제 · (전문 기술지원) 합리적 운영지원 등 4개 핵심사업 관련 16개 세부과제 · (거버넌스 플랫폼)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 확대 및 시민참여 구조화 등 4개 핵심사업 관련 9개 세부과제 - 세부사업별 예산액 단위 사업 세부사업 및 편성목 지출예산(천원) 비고 총계 혁 신 싱 크 탱 크 소 계 [세부사업] 핵심보건의료정책연구 [과제01] 시립병원 비급여 모니터링체계 개발 및 관리방안 연구 [과제02] 서울시 의료급여 보건의료격차 분석 연구 [과제03] 서울시 보건의료정책 동향 리포트 발간 [과제04]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및 활용방안 연구 [과제05] 생애주기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시 정책 및 사업 분석 연구 [세부사업] 건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과제06] 시립병원 정보통계 시스템 구축 [과제07] 서울시 건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방안 연구 [세부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과제08] 서울시 보건의료자원 MAP 구축 [과제09] 제7기(2019-2022) 서울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지원 [과제10] 2018년 서울시민 보건의료정책 요구도 조사 연구 전 문 기 술 지 원 소 계 [세부사업] 합리적 운영 지원 [과제11] 시립병원 종합발전계획 연구 [과제12] 시립병원 정신건강체계 연계 모델 구축 [과제13] 서울시 어르신 통합건강관리를 위한 시립병원 역할 연구 [과제14] 시립병원 의료장비 현황 및 활용 개선방안 연구 [과제15] 시립병원 보조금 지급기준 및 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과제16] 시립병원 통합브랜드(HI) 개발 및 홍보 [세부사업] 평가 및 컨설팅 [과제17] 2018년 시립병원 성과평가 [과제18] 2018년 서울시 자치구 공동사업 평가 지원 및 개선방안 연구 [과제19] 퇴원 후 환자요구도 평가 및 지역연계체계 개발 연구 [과제20] 시립병원 경영평가 및 컨설팅 [과제21] 시립(정신)병원 회계기준 실행방안 연구 [세부사업] 의료 질 관리 [과제22] 2018년 시립병원 이용자 만족도 조사 연구 [과제23] 2018년 서울시 보건소 이용자 만족도 조사 연구 [과제24] 시립병원 의료서비스 질 향상 벤치마킹 및 협력학습 모델 개발 [세부사업] 공공보건의료 인재양성 [과제25] 공공보건서비스 개선을 위한 보건소 인력 직무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과제26] 2018년 서울시 공공의료아카데미 운영 및 중장기계획 수립 거 버 넌 스 플 랫 폼 소 계 [세부사업]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확대 및 시민참여 구조화 [과제27] 서울시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서울건강기금(가칭) 조성 [과제28] 지역사회 중심 정신건강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 연구 [과제29] 서울시민 건강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지원 방안 마련 [과제30] 서울시 보건의료분야 시민참여 실태 연구 [세부과제] 서울건강포럼 운영 [과제31] 서울건강포럼 운영 [세부과제] 보건의료자원 연계?협력 [과제32] 서울시 보건의료자원 협의회 운영 [세부과제] 시 사업 지원 [과제33] 서울형 안심돌봄 사업 매뉴얼 개발 [과제34] 서울시 시민건강관리센터 확충 및 기술 지원 [과제35] 서울시 보건지소 확충 및 기술 지원 ?? 검토의견: ? ? ? 붙임 1. 공공보건의료재단 제3차 임시이사회 의결사항 승인요청(공문) 1부. 2. 공공보건의료재단 2018년도 제3차 임시이사회 자료집 1부. 3. 제3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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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도 공공보건의료재단 제3차(임시) 이사회 자료집.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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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도 제3차(임시) 이사회 회의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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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도 제3차 공공보건의료재단 임시이사회 의결안에 대한 승인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9352 생산일자 2018-03-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문희 (02-2133-7514) 관리번호 D0000033220295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 > 지역보건의료정책수립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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