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2214 결재일자 2022. 6.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여경 노일권 윤보영 06/28 박유미 2022년 제2기 서울의료원 정기이사회 의결안에 대한 승인 처리 2022. 6.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2022년도 제2회 서울의료원 임시이사회 의결안에 대한 승인처리 서울의료원 2022년도 제2회 정기이사회 의결안을 관련 법령, 조례 등에 따라 승인 처리 하고자 함 Ⅰ 이사회 의결안 승인처리 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지도·감독 등) 의료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정관으로 정한 중요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 서울의료원 2022년 제2회 임시이사회 결과보고 및 승인요청 (서울의료원 기획경영팀 ?1535호, 2022.6.17) □ 임시의사회 개최 개요 ○ 일 자: 2022. 6. 16(목) ○ 참 석 자: 총 9명(의장,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6명, 비상임감사) ○ 의결방법: 서면 의결 ○ 의결사항: 3건 의안번호 의 안 제 목 2022-11 임직원 행동강령 운영규정 개정(안) 2022-12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제정(안) 2022-13 의료기기 불용결정(안) Ⅱ 종합 검토 의견 □ 이사회 의결(안) 내역 ◎ 승인 사항 3건 - 임직원 행동강령 운용규정 개정(안)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제정(안) - 의료기기 불용결정(안) Ⅲ 안건별 검토 - 2022년 제2회 임시이사회 상정 안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2021.12.시행),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2022.5.시행)에 따라, - 서울의료원 “임직원 행동강령 운영규정”내용에 반영하고,“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규정”을 신설하여 유사·중복내용 삭제 등 규정을 정비하고, - 내용 연수를 초과한 노후 의료기기를 불용하고자 한 사항임. 2022-11 임직원 행동강령 운영규정 개정(안): □ 개정내용 ○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등 반영함 - 중복내용 삭제, 신설내용 추가, 용어 정비, 별지 서식 정비 등 □ 주요골자 ○ 전문에서 기관장의 명칭을 “원장”에서 “의료원장”으로 변경 ○ 제2조(정의) 중 의료법조항, 행동강령, 표준안 및 청탁금지법 반영 ○ 제15조(부정청탁의 금지 등) 제목 개정 및 조항 정비 - 부정청탁의 금지 등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의 금지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신설에 따른 이관 및 삭제 - 제17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제24조(재산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제25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29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 제27조(금품 등 제공 금지) 및 제28조(배우자 등의 금품수수 등 제한)를 제26조(금품등의 수수 금지)로 일원화하여 삭제 ○ 제20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자시 등에 대한 처리) 제7항 「별표1」 “부당지시 판단기준” 신설 [별표1] 부당지시 판단기준 부당지시의 판단기준 1.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되는 지시인지 여부 2. 업무 취지에 현저히 맞지 않는 지시인지 여부 3. 의료원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지시인지 여부 4.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지시인지 여부 5.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지시인지 여부 6. 그 밖에 현저히 불합리한 행위를 강제하는 지시인지 여부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및 표준안 반영하여 조항 신설 - 제31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 제32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 제40조(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이행 금지 및 처리) ○ 제42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통지허용 친족 범위에 「민법」제777조 적용 - 1. 친족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 대한 통지 ○ 제57조(신고인의 신분보장) 행동강령, 표준안 반영 ○ 제58조(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행동강령 반영, 별지 개정 및 신설 - 금품을 인도받은 경우의 처리절차 구체화 - 별지 개정(제6호→제11호, 제7호→제14호), 별지 신설(제10호, 제12호, 제13호) ○ 제59조(교육) 교육 계획 수립 및 결과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 제61조(상벌 및 고발) 감사책임관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개정 □ 참고사항: 국민권익위원회 임직원 행동 강령 표준안 2022-12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정(안): ? 관련근거 :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법 제정일(2021. 5. 18)/ 시행일(2022. 5. 1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약칭:이해충돌방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골자 : ○ 제1장 총칙 ○ 제2장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 ○ 제3장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 등 ○ 제4장 징계 ? 참고사항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동법 시행령 ○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66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 2022-13 의료기기 불용결정(안): 원안수용 □ 주요내용 : 내용 연수를 초과한 노후화된 의료기기 불용처리 ○ 불용내용: 자동혈액분석기 등 8종 (단위 : 천원) 연번 기기명 사용부서 취득일자 내용 년수 취득 금액 불용 사유 향후계획 (단위 : 천원) 연번 기기명 사용부서 취득일자 내용 년수 취득 금액 불용 사유 향후계획 붙임 1. 2022년 제2회 임시이사회 결과보고 및 승인요청 공문 1부. 2. 2022년 제2회 임시이사회 상정안건 1부. 3. 2022년 제2회 임시이사회 의결서 1부 4. (붙임1) 임직원 행동강령 운영규정 신구전문 대비표 1부 5. (붙임2)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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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05100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2214
D000004566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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