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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4회 서울의료원 임시이사회 의결안에 대한 승인처리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0796 결재일자 2021. 7.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현식 권용선 윤보영 07/12 박유미 협 조 2021년도 제4회 서울의료원 임시이사회 의결안에 대한 승인처리 2021. 7.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의료원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의료원 2021년도 제4회 임시이사회 의결안에 대한 승인처리 서울의료원 2021년도 제4회 임시이사회 의결안을 관련 법령, 조례 등에 따라 승인 처리 하고자 함 ※이사회 개최일: 2021. 7. 6.(화) Ⅰ 승인 처리 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지도·감독 등) 의료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정관으로 정한 중요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 서울의료원 정관 제21조(개최 및 의결방법)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8조(소집통지) 및 제9조(개최 및 의결), 제11조(의안부의) ○ 서울의료원 2021년 제4회 임시이사회 결과보고 및 승인요청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기획경영팀-1833(2021.07.12.)호) □ 처리대상 의안: 4건 의안번호 의 안 제 목 의결사항 승인여부 2021-13 2021-14 2021-15 2021-16 Ⅱ 종합 검토 의견 □ 이사회 의결(안) 내역 ? ? Ⅲ 안건별 검토 내용 2021-13 인사규정 개정(안) □ 제안안건: 수습 대상: 수습 기간: 3개월(대상자 전원) ※ 기간 중에도 임금 및 복리후생 동일 제공 □ 신·구조문 대비 해당 조항 현 행 개정(안) 제20조(수습임용) 신규 채용된 4급 이하 및 연구·기능직 직원은 채용될 직위에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근무성적이 양호한 때에는 정규직원으로 임용한다. ■ 검토 의견 ○ ☞ (단위 : 명) 구분 운영지원직 합계 환경 미화원 원무 행정원 조리원 시설유지 관리원 보안 경비원 전화 상담원 정원 현원 2021-14 보수규정 개정(안) □ 제안안건: □ 신·구조문 대비 해당 조항 현 행 개정(안) 제19조(수당의 종류) ① 의료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수당의 종류 나열 시 1호~32호까지 있음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6과 같다. [별표6] 제수당지급기준표 수 당 별 지 급 률 및 지 급 액 비 고 ■ 검토 의견 ○ ○ ☞ [2021년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발췌 출자·출연기관 보수운영 기준 ① 보수체계 ○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령, 정관 또는 내부규정 등에 명시된 지급근거에 따라 집행 2021-15 연봉제 시행규정 개정(안) □ 제안안건: □ 신·구조문 대비 해당 조항 현 행 개정(안) 제4조(적용대상자) ① 임원과 의료직, 간호·보건·관리직 2급 이상, 약무·연구직으로 한다. ② 3급 이하의 직원은 별표4의 자격기준에 해당되면 의료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봉제 대상자로 할 수 있다. 제7조(기본연봉의 한계액)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기본연봉 한계액은 별표1로 하고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1 중 간호·보건·관리직 2급 이하 범위 내, 약무·연구직에서 의료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1] 기본연봉한계액 (단위 : 원) 직 군 구 분 상한액 하한액 [참고 자료] ※ ’21년 최저임금액: 월급 1,822,480원 (시간급 8,720원) → 최저임금액으로 1년 치 급여 수준: 21,869,760원(12개월 반영) (단위 : 원) 구분 1개월 분 급여 12개월 반영 기본급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효도휴가비 월동보조비 소계 금액 (단위 : 원) 구분 1개월 분 급여 12개월 반영 기본급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효도휴가비 월동보조비 소계 금액 □ 수정 의결: 해당 조항 현행(안) 수정 개정(안)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기본연봉”이라 함은 별표1에서 정한 해당 기본연봉 한계액내 에서 의료원장이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적용대상자) ① 임원과 의료직, 간호·보건·관리직 2급 이상, 약무·연구직으로 한다. ② 3급 이하의 직원은 별표4의 자격기준에 해당되면 의료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봉제 대상자로 할 수 있다. 제7조(기본연봉의 한계액)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기본연봉 한계액은 별표1로 하고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1 중 간호·보건·관리직 2급 이하 범위 내, 약무·연구직에서 의료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검토 의견 ○ ○ 2021-16 2021년 예산 변경(안) □ 제안안건: ※ 사유: 수입예산 『기타의료외수익』, 지출예산 『의료사회사업비』 □ 예산 변경 내역 ★ (수입)기타의료외수익 증, (지출)의료사회사업비 증 (단위 : 백만원) 수입예산 변경 전 (A) 변경 후 (B) 증감 (B-A) 지출예산 변경 전 (A) 변경 후 (B) 증감 (B-A) 합계 합계 ?의료수익   ?의료비용 입원수익   인건비   외래수익   재료비   기타의료수익   관리운영비 의료사회사업비 기타 관리운영비   ?의료외수익 ?의료외비용   의료부대수익   영안실운영비   의료외수익   부설연구소운영비   기타의료외수익 기타의료외비용   임대수익    기타의료외수익 ?자본적수입   ?자본적지출 -  자본잉여금   투자자산 -  투자자산 등   유형자산 -    무형자산 등 -  ?순세계잉여금    ?예비비 -  ■ 검토 의견 ○ ☞ - ※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8개소)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경찰병원, 중앙보훈병원, 적십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병원, 이대서울병원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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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0706)2021년 제4회 임시이사회 상정안건(21070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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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문)서울의료원2021년제4회임시이사회결과보고및승인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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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봉제 시행규정 개정안 수정의결 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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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의료원)이사회임원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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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4회 서울의료원 임시이사회 의결안에 대한 승인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0796 생산일자 2021-07-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식 (02-2133-7522) 관리번호 D0000042983869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시립병원운영관리 > 시립병원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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