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시행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시행 알림 서울특별시의회 제278회 임시회(2018.2.22.)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018.3.22.(목) 공포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사유 2017.12.26. 도시재생법 개정에 따라 상생협약 등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시켜 실행력을 확보하고,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해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상생협약 등 지역상생발전 대책이 포함되도록 함 나. 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과 “사용료 면제 대상”을 정함 붙임 : 도시재생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내용(시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구1-25 ★주무관 허지인 재생전략팀장 윤옥광 재생정책과장 03/22 강희은 협조자 시행 재생정책과-34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626 /전송 02-2133-0746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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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문서번호 재생정책과-3402 생산일자 2018-03-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지인 (02-2133-8626) 관리번호 D00000332087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