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재기획과-11439 결재일자 2019.9.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인재기획과장 인재개발원장 홍대화 윤우창 신대현 09/24 代신대현 협 조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계획 2019. 9.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계획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 촉진을 위해 시설사용료 감면기간을 연장하고자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감면 연장 필요 ○ 공공시설 제로페이 할인 혜택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음(서울연구원) - 제로페이 선호 요인 : 할인혜택 (58%), 프로모션 (21%), 홍보 (19.5%), 교육 (5%) - 할인혜택 만족도 : 매우만족(13.5%), 만족(31.8%), 보통(38%.0), 불만족(13.5%), 매우 불만족(3.1%) ?? 추진근거 : 제로페이 점검회의(`19. 9. 24) ○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조례 유효기간을 `20. 12. 31까지 연장 ?? 주요 개정내용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부칙 제2조 : 제8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개정 현 행 개정안 부칙 <제7115호, 2019.5.2.>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8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8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조례개정 추진일정 ○ 조례안 입법예고 : `19.9.25(수) ~ 10.15(화) ○ 시의회 심의?의결 : `19.11.1(금) ~ 12.20(금) ○ 조례안 공포?시행 : `20.1.2(목) 붙임 1.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안)
18732458
20210929061017
본청
인재기획과-11439
D0000038216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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