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공무원 임용령」및「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개정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공무원 임용령」및「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개정 안내 1.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1180(2018.03.20)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8705호, 2018.3.20.) 및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7호, 2018.3.20.) 개정사항을 붙임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지방공무원임용령 주요 개정사항(18.3.20.字) > ○ 신규임용후보자 자격상실 요건 및 시보임용 기간 중 공무원 면직요건 추가 -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및 경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신규임용후보자의 자격 상실 등 ○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필수보직기간 확대 - 업무별로 구분되어 있는 필수보직기간을 (현행) 1년6개월 → (개정) 2년으로 확대·통합 ○ 금품·향응수수자 등으로 인한 징계처분 승진임용제한 기간 가산 - 강등·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 + (현행) 3개월 → (개정) 6개월 가산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 및 경력인정 확대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주당 (현행) 30시간 → (개정) 35시간 이하로 확대 -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현행) 1년 → (개정) 3년의 범위에서 근무경력 전부 인정.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주요 개정사항(18.3.20.字) > ○ 실무수습직원 보수기준 변경 : 1호봉에 해당되는 봉급(교육훈련기간은 그 금액의 80%) 지급 ○ 임기제 등의 근무경력에 대한 시보면제 기준 마련 등 ※ 기타 개정 조항 및 조항별 세부내용 등은 붙임 참고 붙임 1. 지방공무원임용령 주요 개정내용(요약) 및 일부 개정령안 각 1부. 2.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주요 개정내용(요약) 및 전문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서상수1-39,서실01-04,서구1-25 주무관 조원희 인사기획팀장 사창훈 인사과장 03/22 김권기 협조자 시행 인사과-80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12 /전송 02-2133-0773 / jerryqq@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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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및「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개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8087 생산일자 2018-03-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원희 (02-2133-5724) 관리번호 D00000332134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인사제도기획및운영 > 행정직군인사발령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