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 행위허가 관련 질의 1. 성동구 공동주택과-10966(2018.3.16.)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우리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공동주택 세대 내 비내력벽 철거와 관련하여 입주자의 동의에 대하여 묻는 질의가 있어 검토한바, 의견이 상충되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령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 나. 질의배경 - 2018년 2월 19일 사용승인된 A공동주택은 현재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입주를 완료한 세대에서 비내력벽 철거 관련 행위허가 신청이 접수되고 있음 다. 질의내용 - 공동주택 행위허가(비내력벽 철거) 조건에는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 사항이 있으나, 상기와 같이 입주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입주민 동의 기준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라. 대립되는 의견 - 갑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별표3에서 비내력벽 철거 행위는 행위허가 대상으로서 허가기준은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에서 입주자는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정하고 있고, 사용자는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동 전체 세대 중 입주세대는 소유자(대리인 포함) 또는 사용자에게, 미 입주세대는 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임 - 을설 : 행위허가 신고 당시 거주하는 입주자를 기준으로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 마. 우리시 의견 : 갑설(성동구 의견 : 을설) 따로 붙임 : 성동구 공동주택과-10966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문근 공동주택계획팀장 공동주택과장 03/16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47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8 /전송 2133-0755 / / 대시민공개
14850536
20210925181759
본청
공동주택과-4771
D0000033167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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