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 행위허가 관련 질의 1. 서대문구 주택과-20204(2018.5.10.)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우리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공동주택단지의 주차차단기 설치와 관련하여 행위허가 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어 검토한바, 의견이 상충되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령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 나. 질의내용 1) 공동주택 사용검사 시 7개로 사용검사된 주차차단기를 1개 증설하는 경우 행위허가 대상인지 여부 ? 2) 기존의 주차차단기 1개를 철거하고 새로운 모형의 주차차단기로 교체하는 경우 경미한 행위로 간주하여 행위신고 대상인지 여부? 다. 대립의견 1) 갑설 : 기존 주차차단기 7개에서 1개 증설하는 경우 또는 증설 없이 기존 주차차단기의 교체는「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 제1항 [별표3]의 2호 다목 및 6호 나목의 허가기준을 적용하여 행위허가를 받아야 함. 2) 을설 : 기존 주차차단기 7개에서 1개 증설하는 경우 사용검사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증축하는 부대시설로 보아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증설 없이 기존 주차차단기 중 1개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행위로 간주하여 행위신고를 하여야 함. 3) 병설 : 주차차단기는 부대복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동주택의 편의시설(기계장비)로 간주하여 주차차단기 설치나 전면교체 시 행위허가나 행위신고 대상이 아님. 라. 우리시 의견 : 갑설(서대문구 의견 : 을설) 따로 붙임 : 서대문구 주택과-20204(2018.5.10.)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문근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05/14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82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8 /전송 2133-0755 / / 대시민공개
15255665
20210925111858
본청
공동주택과-8246
D000003360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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