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혼합주택단지의 행위허가 관련 질의(긴급)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혼합주택단지의 행위허가 관련 질의(긴급) 1. 강남구 주택과-33392호(2017. 7. 12.)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우리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혼합주택단지의 행위허가 시 입주자 동의 기준에 대한 질의가 있어 검토한바, 의견이 상충되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령 -「공동주택관리법」제10조, 제35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 나. 질의요지 - 아파트전체 500세대 중 분양주택 300세대와 임대주택 200세대인 혼합주택단지의 입주자공유인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과 비내력벽 철거를 위한 행위허가 시 입주자 동의 기준은? 다. 대립되는 의견 : 따로 붙임 질의서 참조 라. 우리시 의견 : 갑설(강남구 의견 : 갑설) 따로 붙임 : 강남구 주택과-33392호(따로 붙임 포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문근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07/18 김장수 협조자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시행 공동주택과-137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41 /전송 2133-0755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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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주택단지의 행위허가 관련 질의(긴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3713 생산일자 2017-07-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문근 (2133-7141) 관리번호 D000003078143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행위허가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