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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문서번호 법무담당관-3632 결재일자 2018.3.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김정범 장영석 이영기 03/12 김용복 협 조 제132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8. 3.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132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등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와 2018년 규제개혁 종합 추진계획 보고를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회의개요 ? 일 시 : ’18. 3. 8.(목) 10:00~12:00 ? 장 소 : 간담회장2 (신청사 8층) ? 출석위원 : 규제개혁위원 9명(외부8명 , 내부1명) - 외부(8명) : 김용직 위원장, 강을영 위원, 공순구 위원, 김성삼 위원, 김은란 위원, 김형영 위원, 이대영 위원, 한선미 위원 - 내부(1명) : 이영기 정책기획관 ※ 오형나 위원(외부위원)은 불출석하였으나 사전 심의하여 서면의결서 제출 ? 안 건(규제심사 2건, 보고 1건) ①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②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③ 2018년 규제개혁 종합 추진계획 보고 Ⅱ 규제 심의결과 개요 연번 안 건 명 규제조항 심사결과 비 고 1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중점평가항목(온실가스) 일정비율(20%)이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원안의결 보충의견 (Ⅲ. 참조) 2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별표 안 제2호 (점용장소 관련 점용허가기준) 조건부 원안의결 조건내용 (Ⅲ. 참조) 별표 안 제3호 (안정성 등 구조 관련 점용허가기준) 별표 안 제4호 (보험계약 체결 의무) Ⅲ 구체적 심의내용 안건Ⅰ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고시 개정(안), <환경정책과>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규제내용 ? 신재생에너지 설치규모에 태양광발전 설치 비율 마련(20%이상) - 최근 3년간 태양광발전 설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신재생에너지 설치 규모(kW) 또는 에너지생산량(kWh/년)의 20% 이상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토록 함. 현 행 개 정 안 3. 항목별 세부 평가사항 가. 건축물 사업 [중점평가항목-11] 2) 온실가스 구분 내 용 평가기준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에너지생산·절약 계획 - 민간 건축물의 경우 건물 에너지사용량의 16% 이상으로 하되, 신·재생에너지 12% 초과비율을 아래 사항으로 대체 가능 ? 에너지총량기준으로 소비량 감축설계 시 감축량만큼 신·재생에너지 비율 대체 ? 신·재생에너지 이외 열병합발전, 상수열, 하수열, 집단에너지, 에너지저장시설(ESS) 등의 시설에서 에너지를 생산 또는 수급 받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비율 대체 - <신설> 3. 항목별 세부 평가사항 가. 건축물 사업 [중점평가항목-11] 2) 온실가스 구분 내 용 평가기준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에너지생산·절약 계획 - <좌동> ? <좌동> ? <좌동> - 신재생에너지 설치규모(kW) 또는 에너지생산량(kWh/년)의 20% 이상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 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의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 등을 검토하여 불가능할 경우 사유 제시 ? 건물옥상 내 태양광 발전시설 하부 녹지는 생태면적률 산정시 옥상녹화로 적용하되, 계획면적의 50% 인정 나.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중점평가항목-11] 구분 내 용 평가기준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에너지생산·절약 계획 - 민간 건축물의 경우 건물 에너지사용량의 16% 이상으로 하되, 신·재생에너지 12% 초과비율을 아래 사항으로 대체 가능 ? 에너지총량기준으로 소비량 감축설계 시 감축량만큼 신·재생에너지 비율 대체 ? 신·재생에너지 이외 열병합발전, 상수열, 하수열, 집단에너지, 에너지저장시설(ESS) 등의 시설에서 에너지를 생산 또는 수급 받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비율 대체 - <신설> 2) 온실가스 나.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중점평가항목-11] 2) 온실가스 구분 내 용 평가기준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에너지생산·절약 계획 - <좌동> ? <좌동> ? <좌동> - 신재생에너지 설치규모(kW) 또는 에너지생산량(kWh/년)의 20% 이상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 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의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 등을 검토하여 불가능할 경우 사유 제시 ? 건물옥상 내 태양광 발전시설 하부 녹지는 생태면적률 산정시 옥상녹화로 인정 심의결과 : 원안의결 ?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충을 위해 일정비율 이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취지는 공감할 수 있고 수치(20%)도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의결하되,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로서 태양광뿐만 아니라 지열, 연료전지 등도 고려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가 선택될 수 있는 정책적 배려 필요 ? (보충의견) 태양광 발전시설만을 일정한 목표수치를 정해 놓고 일률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은 이웃과의 마찰(사생활 침해, 난반사)을 초래하거나 미관상 바람직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유관부서(건축기획과, 공동주택과 등)와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협의절차를 거쳐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 위원별 주요 발의(질의) 내용 ? : 해당 고시안의 면적 기준을 현행(건축물은 연면적 10만㎡ 이상, 재개발 등은 9만㎡ 이상, 30만㎡ 이하)보다 내려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실제로 작은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부담이 많으므로, 초도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신재생에너지 활용 유도를 계속하면 관리비가 줄고 자연적으로 환경도 좋아질 것으로 보임. ? :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규제 내용도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안전기준과 태양광 시설 확대로 인한 이웃과의 마찰 우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 신재생에너지에 태양광 뿐만 아니라 지열 활용 등 다양한 자원이 있으므로, 단순히 태양광 시설만을 확충하려는 생각은 태양광 시설이 온난 현상을 유발할 수 있고 도시의 미관상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음. 공공주택의 건폐율 실태를 고려할 때 실현 가능한지도 의문임.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서는 지열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 건축기획과나 공동주택과와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음. 안건Ⅱ 횡단보도쉘터 점용허가기준 규칙 개정(안), <보도환경개선과>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규제내용 ? 횡단보도 쉘터의 도로점용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 - ‘점용장소’와 관련된 도로점용허가기준(별표 안 제2호) - ‘점용물(횡단보도 쉘터)의 구조’와 관련된 허가기준(별표 안 제3호) ? 횡단보도 쉘터 설치자에게 보험계약 체결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별표 안 제4호) 규제사무명 규 제 사 무 내 용 비고 별표 안 제2호 설치 위치 가. 횡단보도 쉘터는 보·차도의 구별이 있는 도로의 횡단보도 인근의 보도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횡단보도 쉘터는 보행 장애 및 차량의 시거 확보에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기존 가로수 그늘 등이 없어 횡단보도 쉘터를 필요로 하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비규제 항목은 제외함 별표 안 제3호 설치 준수 사항 가. 횡단보도 쉘터는 주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나. 횡단보도 쉘터는 적설, 폭풍우 등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안전하여야 하여야 한다. 라. 지반면에서 지붕까지의 높이는 최소 2.2m 이상으로 한다. 마. 횡단보도 쉘터(지붕 제외)는 서울시 가로 설계 및 관리 매뉴얼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가로 유형 분류에 따른 시설물영역 내 설치한다. 2) 교차로 내 시거 확보를 위한 교차로 필수 시설물 외 설치 금지 거리 내에서는 설치할 수 없다. 바. 횡단보도 쉘터 설치 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등의 점자블록과 이격하고 횡단보도에 설치된 음향신호기의 사용에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안 제4호 관리 및 운용 가. 횡단보도 쉘터를 설치하려는 자(이하 설치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설치 공사 시행 이전에 시설물에 대한 손해보상 보험계약을 맺고 그 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심의결과 : 조건부 원안의결 ? 횡단보도 쉘터의 경우 다수의 차량과 보행자가 오고 가는 장소에 설치되는 만큼, 시민의 안전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더욱이 횡단보도 쉘터 설치자가 설치 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광고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될 경우 혐오시설로 전락할 우려 있음. ? ‘개정규칙안’은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도로관리청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크고, 경우에 따라서 횡단보도 쉘터가 무분별하게 난립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준이 좀 더 상세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음. ? 도로점용과 관련하여 이미 상세한 기준(?서울시 가로 설계 및 관리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매뉴얼에 있는 설계기준을 통해 횡단보도 쉘터 기준이 상세화될 수 있도록, ‘개정규칙안’에 “?서울시 가로 설계 및 관리 매뉴얼?에 정해진 기준을 준수(충족)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명시(추가)할 것을 조건으로 원안의결(조건부 원안의결) ※ ?서울시 가로 설계 및 관리 매뉴얼?의 의의 : 서울시 특성을 고려하려 보행자뿐만 아니라 자동차, 대중교통, 자전거 이용자 모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를 설계하고 보도, 차도, 교차로를 통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지침{위 매뉴얼(2017) p6} 규제사무명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 안 제3호 설치 준수 사항 마. 횡단보도 쉘터(지붕 제외)는 서울시 가로 설계 및 관리 매뉴얼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가로 유형 분류에 따른 시설물영역 내 설치한다. 2) 교차로 내 시거 확보를 위한 교차로 필수 시설물 외 설치 금지 거리 내에서는 설치할 수 없다. 설치 준수 사항 마. 횡단보도 쉘터(지붕 제외)는 서울시 가로 설계 및 관리 매뉴얼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위원별 주요 발의(질의) 내용 ? : 타 도시의 예를 보더라도 해당시설은 유례가 없는 시설물임. 규정이 애매하고 주관적인 것도 문제임.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매뉴얼 규정집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안건Ⅲ 2018년 규제개혁 종합 추진계획 보고, <법무담당관> 주요 보고내용 ? 2017년 규제개혁 추진 결과(실적) 보고 ? 2018년 규제개혁 추진 개요 - 네거티브 규제 발굴 추진 및 네거티브 시스템 확산 노력 - ‘좋은 규제’ 심사 절차 개선 등 ‘좋은 규제’ 강화 및 ‘불필요한 규제’ 해소 - 지방분권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간섭하는 법령·제도 발굴 및 중앙부처 지속 건의 - 규제개혁 및 법령·제도개선 마인드 확산 ?우수사례 공유·인센티브 부여·홍보 책자 제작 등 보고결과 : (위원회) 특별한 의견 없음 위원별 주요 발의(질의) 내용 ? : 안전에 대한 ‘좋은 규제’, ‘착한 규제’에 대해서 신경을 쓸 것으로 보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Ⅳ 행정사항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소관부서 통보 및 반영 2018년 규제개혁 종합 추진계획 향후 사업에 추진 반영 소요예산 : 2,687,860원 ? 위원 심의수당 : 2,150천원 - 참석수당 : 출석위원 8명 × 100천원(2시간 이내 기준) = 800천원 - 심의수당 : 심의위원 8명 × 150천원(안건 2건 기준) = 1,200천원 ※ 대면회의 불참하고 심사의결서만 제출한 위원(위원1명) : 150천원(심의수당) ※ 법무담당관-4717(2017.03.24.),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지급 계획’ 참조 ?대면회의 참석수당 : 기본 100천원(2시간 초과시 50천원 추가) ?심의수당(검토수당) : 기본 100천원(복수안건 상정시 안건별 50천원 추가) ※ 단, 보고안건은 추가지급하지 않음. ?대면회의 불참하고 검토의견만 제출한 위원에 대해서는 심의수당만 지급 ?내부위원(3명) 및 시의원(2명)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제외 - 예산과목 :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확대,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회의자료 인쇄비용 : 139,860원 ? 속기료 : 2시간 × 150천원 = 300천원(2시간 기준) ? 위원 주차비 / 다과비 : 58천원 / 40천원 붙임 : 1. 제132차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서 1부. 2. 제132차 규제개혁위원회 속기록 1부. 3. 오형나 위원 심사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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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3632 생산일자 2018-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완 (02-2133-6761) 관리번호 D00000330314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행정규제개혁 > 규제개혁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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