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관련 공무원 안내사항 알림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관련 공무원 안내사항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3971(18.03.07)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5월부터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마약류취급(승인)자를 관리하는 식약처 및 지방식약청, 지자체 공무원이 제도 시행에 필요한 업무절차, 준비사항 등을 알 수 있도록 안내 자료와 마약류취급자 교육 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붙임 3,4,5) 및 자주 묻는 질의응답자료(붙임 6)를 송부해 드립니다. 3. 각 기관은 소관 마약류취급(승인)자에게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여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도시행 대비 공무원 대상 안내사항 1부. 2. [별첨] 취급자 감시 시정내역 보고 서식 1부. 3. 제약사 대상 교육자료 1부.(용량초과로 별도발송) 4. 학술연구자 및 취급승인자 대상 교육자료 1부. 5. 의료기관, 약국, 도매상 대상 교육자료 1부. 6. 자주 묻는 질의응답자료(1.0버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1-25(의약업무),서울특별시 서북병원장,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장,서울특별시 은평병원장 실무사무관 박미현 보건의료정책과장 전결 03/12 박유미 협조자 의약무팀장 정지애 시행 보건의료정책과-79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533 /전송 02-768-8834 / pmh2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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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제도시행대비_공무원_대상_안내사항.hwpx

    비공개 문서

  • 2.(별첨)취급자_감시_시정내역_보고_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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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학술연구자_취급승인자_대상_교육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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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의료기관_약국_도매 대상_교육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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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마약류_취급보고_제도_자주묻는_질문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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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관련 공무원 안내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7943 생산일자 2018-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미현 (02-2133-7533) 관리번호 D0000033026688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지역보건지도감독 > 의약무관리 > 마약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