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관련 공무원 안내사항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3971(18.03.07)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5월부터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마약류취급(승인)자를 관리하는 식약처 및 지방식약청, 지자체 공무원이 제도 시행에 필요한 업무절차, 준비사항 등을 알 수 있도록 안내 자료와 마약류취급자 교육 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붙임 3,4,5) 및 자주 묻는 질의응답자료(붙임 6)를 송부해 드립니다. 3. 각 기관은 소관 마약류취급(승인)자에게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여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도시행 대비 공무원 대상 안내사항 1부. 2. [별첨] 취급자 감시 시정내역 보고 서식 1부. 3. 제약사 대상 교육자료 1부.(용량초과로 별도발송) 4. 학술연구자 및 취급승인자 대상 교육자료 1부. 5. 의료기관, 약국, 도매상 대상 교육자료 1부. 6. 자주 묻는 질의응답자료(1.0버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1-25(의약업무),서울특별시 서북병원장,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장,서울특별시 은평병원장 실무사무관 박미현 보건의료정책과장 전결 03/12 박유미 협조자 의약무팀장 정지애 시행 보건의료정책과-79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533 /전송 02-768-8834 / pmh22@seoul.go.kr / 부분공개(5)
14808444
2021092518545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7943
D0000033026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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