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꼭 알아야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변경사항 전파 협조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꼭 알아야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변경사항 전파 협조 요청 1.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보고지원팀-196(2019.3.19.)호와 관련입니다. 2. ‘18년 5월 18일에 시행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관련,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소매업자에 한하여 제도 시행일(‘18.5.18) 이전에 보유한 마약류의약품 재고를 마약류관리대장에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면서 우선 소진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이 오는 3월 31일 종료됨에 3월 31일까지 반드시 기존 재고를 전산 등록한 후, 4월 1일부터 재고 소진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전산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붙임과 같이 카드뉴스와 홍보배너를 제작·배포 하오니 병원에서는 보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보건소에서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소매업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변경사항 카드뉴스 및 홍보배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01-25(의약과장등),서울특별시 서북병원장(약제부장),서울특별시 은평병원장(약제과장),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장(약 제 과 장) 실무사무관 김승혜 보건의료정책과장 전결 03/20 박유미 협조자 의약무팀장 정지애 시행 보건의료정책과-92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3 /전송 / ksh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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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변경사항 전파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9294 생산일자 2019-03-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혜 (02-2133-7533) 관리번호 D0000035823220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지역보건지도감독 > 의약무관리 > 마약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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