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계도기간 종료 안내 및 홍보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계도기간 종료 안내 및 홍보 요청 1.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보고지원팀-000377(2019.05.30.)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5월 18일에 시행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의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오는 6월 30일에 종료됨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마약류 취급보고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시행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붙임과 같이 안내배너를 배포하여 전달하오니 홈페이지 등 온라인 채널에 게시하여 주시고, 취급 보고가 정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마약류취급자에게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계도기간 종료 안내 배너 3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01-25(의약과장등) 실무사무관 김승혜 보건의료정책과장 06/03 代김형일 협조자 의약무팀장 정지애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76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3 /전송 / ksh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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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계도기간 종료 안내 및 홍보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7648 생산일자 2019-06-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혜 (02-2133-7533) 관리번호 D0000036775411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지역보건지도감독 > 의약무관리 > 마약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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