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나무의사 제도 경과조치 종료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1. 산림병해충방제과-585(2023.1.31.)호와 관련됩니다. <나무의사 제도 관련 경과조치> ① 식물보호(산업)기사·수목보호기술자의 자격으로 제도 도입 전 나무병원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는 5년간 나무의사 자격 인정 ※「산림보호법」부칙 <법률 제14519호, 2016.12.27> 제3조 ② 제도 도입 후 5년간 한시적으로 2종 나무병원 운영 ※「산림보호법 시행령」부칙 <대통령령 제28998호, 2018.6.26.> 제2조, 제3조 2.「산림보호법」에 따라 시행('18.6.28.)중인 "나무의사 제도"의 경과규정 종료('23.6.27.)와 관련하여 변경사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생활권 수목진료'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나무의사 제도 경과조치 종료 안내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25(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도시녹지과,공원여가과), 공원여가센터(동부,중부,서부,북부), 서울대공원 주무관 김은주 산림관리팀장 차윤정 자연생태과장 02/08 한정훈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2658 ( 2023. 2. 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제2청사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7 /전송 02-2133-1083 / lucid@seoul.go.kr / 대시민공개
27811635
20230209052507
본청
자연생태과-2658
D000004734883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