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나무의사 제도 경과조치 종료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나무의사 제도 경과조치 종료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1. 산림병해충방제과-585(2023.1.31.)호와 관련됩니다. <나무의사 제도 관련 경과조치> ① 식물보호(산업)기사·수목보호기술자의 자격으로 제도 도입 전 나무병원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는 5년간 나무의사 자격 인정 ※「산림보호법」부칙 <법률 제14519호, 2016.12.27> 제3조 ② 제도 도입 후 5년간 한시적으로 2종 나무병원 운영 ※「산림보호법 시행령」부칙 <대통령령 제28998호, 2018.6.26.> 제2조, 제3조 2.「산림보호법」에 따라 시행('18.6.28.)중인 "나무의사 제도"의 경과규정 종료('23.6.27.)와 관련하여 변경사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생활권 수목진료'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나무의사 제도 경과조치 종료 안내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25(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도시녹지과,공원여가과), 공원여가센터(동부,중부,서부,북부), 서울대공원 주무관 김은주 산림관리팀장 차윤정 자연생태과장 02/08 한정훈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2658 ( 2023. 2. 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제2청사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7 /전송 02-2133-1083 / lucid@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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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 제도 경과조치 종료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658 생산일자 2023-02-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주 (02-2133-2157) 관리번호 D0000047348830
분류정보 환경 > 산림자원관리 > 산림보호및산지이용관리 > 산림및산지보호 > 산지보호및이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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