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가칭) ‘한국보육경영진흥협회’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문서번호 보육담당관-4752 결재일자 2018.3.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춘식 김승환 김혜정 03/09 엄규숙 협 조 - (가칭) ‘한국보육경영진흥협회’ -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2018. 03. .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가칭) ‘한국보육경영진흥협회’ -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가칭) ‘한국보육경영진흥협회’의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검토후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신 청 내 용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설립목적 - 보육의 현안에 대한 조사,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교육자료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육교직원의 역량강화 교육을 통하여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목적사업 ? 보육 교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조사, 연구, 자문, 지원 ? 보육에 관련된 교육자료 개발 및 각종 간행물 발간 ? 다문화 가정 연계 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 ?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 ? 어린이집 수탁 운영사업 Ⅱ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따라 정관, 총회 회의록, 발기인 명부 등 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민법 제3장(법인)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 - 제36조제3항4호 :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권한 위임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법인설립허가 세부사항 검토 ? 허가조건 검토 허가조건 검토내용 검토의견 검토 결과 주무관청 소관업무 범위여부 ○ 법인의 목적사업, 2018년 사업계획서 내용 ※ 정관 제3조(목적) 보육의 현안에 대한 조사,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육교직원의 역량강화 교육을 통하여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주 활동범위가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서울시 소관업무 범위에 해당하며, ○ 법인 정관,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는 목적사업, 회원, 총회의 규정 검토결과, 보육분야 비영리법인에 해당함. 적합 동일명칭 사용여부 ○ 다른 법인과 동일 명칭 사용여부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검색(조회) 결과, 동일 법인명없음. (’18.03.06자 조회) 적합 허가조건 검토내용 검토의견 검토 결과 목적사업의 실현 가능성 ○법인 정관, ’18년 사업계획서 등을 통해 목적사업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여부 ○임원 및 회원들의 관련사업 수행 여부 ※ 임원(이사 5명, 감사 1명), 회원(52명) ○ 사무실 확보 및 상근직원 근무여부 검토 ※ 사무실:무상사용(부동산 사용승낙서 제출) ○ 동 법인은 2015년부터 보육교직원 직무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보육포럼 및 세미나 개최, 민간어린이집 대상 평가인증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 한국생산성본부와 MOU 체결을 통한 영유아 보육교재발간 및 출판사업을 추진하였고,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사업을 진행한 바 있음. ○ 이에 ‘18년 사업계획서는 목적사업수행을 위해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현장에서의 보육사업 경험을 살려 목적사업의 수행능력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또한 법인 임원 및 회원들이 대부분 어린이집 원장, 교사 등 관련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법인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확보, 상근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음. 적합 재정적 기초의 확보 가능성 수입 총187백만원 회비: 72백만원 (개인·기관·협력회원) 출연금: 100백만원 (기본재산 20백만원, 운영재산 80백만원) 사업수입: 15백만원 (보육교직원 인력교육비 등) 지출 총187백만원 경상비: 34백만원 사업비 등: 68백만원 이월잉여금:85백만원 ○ 수입·지출예산서는 사업계획을 반영하고 수입과 지출이 일치하게 작성 ○ 개인·기관·협력회원 들의 회비,사업수입 및 대표자의 출연금 활용 등을 통해 목적사업 실현을 위한 재정적 기초 확립은 가능한 것으로 보임. 적합 정관내용 검토 ○ 필수기재 사항 및 정관기재 내용 확인 ○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 임면규정, 사원자격득실규정, 존립 및 해산 관련 규정 등 필수기재사항 구비 및 내용 적정 적합 제출서류 검토 ○ 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구비여부 ○ 설립발기인 명단, 정관, 창립총회 회의록, ‘18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회원명명, 임원명단 임원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등 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 적합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검토사항 기재내용 검토결과 회의 일시 및 장소 적합 참석인원 적합 회의안건 적합 정관 심의과정 적합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적합 참석 발기인들의 날인여부 적합 ? - 주사무소는 지하철역(공덕역 6번 출구) 인근에 위치하여 회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 ※ ) ?? 허가조건 ?「민법」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함.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 후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함. ? 아래와 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민법 제97조) ① 등기를 해태한 때 ②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③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④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⑤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및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⑥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⑦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Ⅲ 향 후 일 정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2018. 3. 09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 : 2018. 3월중 『별 첨』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안)/법인설립허가 신청서류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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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단법인 설립허가증.hwpx

    비공개 문서

  • 법인설립허가신청서(1-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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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소개 및 사업실적 등(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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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가칭) ‘한국보육경영진흥협회’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4752 생산일자 2018-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춘식 (02-2133-5100) 관리번호 D0000033022085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정책및행정업무 > 보육정책기획및관리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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