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지방세 제도개선 추진계획

문서번호 세제과-2821 결재일자 2018.3.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서은경 천명철 대결 03/02 변서영 전결 협 조 2018년 지방세 제도개선 추진계획 2018. 3. 재 무 국 (세 제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지방세 제도개선 추진계획 지방세제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하여 행정안전부, 타 지자체, 관련기관과의 토론 등을 통해 지방세 법령 개정을 공동추진함으로써 지방세정의 합리화 및 납세자 권익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Ⅰ 추진목적 ?? 지방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방세원 확충 제도개선 건의 ?? 조세환경 변화와 납세자 수요 증대에 대한 능동적인 법령개정 대응 ??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발굴 및 적극적인 개선을 통한 신뢰세정 구현 Ⅱ 중점추진방향 ?? 다양한 재정수요의 능동적 대처를 위한 지방세 과세대상 확대 ?? 공평과세 구현과 과세체계 왜곡문제 개선 및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 공정한 지방세 실무처리를 위한 법령용어 및 기준의 명확·구체화 ?? 전국적인 과세체계 유지 및 장기적인 지방세제 발전방향에 부합 Ⅲ 추진내용 ① 市 제도개선 건의과제 발굴·선정 및 행안부 제출 ○ 자치구 및 市 세무부서 등을 대상으로 제도개선 건의과제 수합 - 제도개선 건의 과제별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등 종합의견 작성 제출 ○ 市 지방세 전문실무자간 심층논의 후 제도개선 건의과제 선정·제출 - 건의과제별 세정운영 현황, 제도운영상 문제점, 세정여건, 법리문제, 관련 통계 확인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개선 필요성 검토 - 논의결과에 따라 「채택」, 「불채택」, 「중·장기검토」, 「세정운영해결」로 구분, 「채택」 과제를 전국 시도 제도개선 토론회 논의과제로 선정·제출 ② 시·도 제도개선 토론회 참여·토론 ○ 세무공무원, 조세전문가 등과 시·도 건의과제 분야별 토론 - 지방세 관련 법령의 제도개선 공감대 형성 및 개정 법령 시행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타 시·도 세무공무원, 조세전문가와 토론 - 6개 분야별로 진행되는 토론회에 市 세무공무원 1명씩 참석·토론 (6개 분야 : 총칙, 시?도세, 시?군세, 지방소득세, 감면, 세외수입) ○ 2차에 걸쳐 과제별 과세형평, 납세자 세부담, 과세체계, 발전방향, 개선 실익 등 세부 요소별 집중 검토 후 개선방안 논의 - 市 에서 건의한 과제가 채택 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성 적극 피력 《토론회 운영 개요》 · 참 석 : 전국 자치단체 공무원, 관계부처 담당자, 조세전문가, 관련기관 등 중소기업중앙회, 상공회의소,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 등 · 시 기 : (1차) 3.20~23, (2차) 4.10~13 · 운영방법 : 2차에 걸쳐 토론 후 채택여부, 장기검토과제 선정 등 결론 도출 ③ 제도개선 과제 확정 및 법령개정 추진 ○ 시·도 제도개선 토론회 2차 채택과제 중 심화토의를 거쳐 지방세 법령 최종 개선안을 확정 후 행정안전부에서 입법 추진 ○ 미채택 과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 및 사후관리하고 기타 중장기 검토과제는 지속적 연구검토 Ⅳ 제도개선 건의과제 선정현황 ?? 집단토론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건의과제 선정 ○ 市 및 자치구에서 제도개선 건의과제 제출 : 207건 - 시(세제과·세무과·38세금징수과) : 24건, 자치구 : 183건 ○ 희망서울세제개선연구회(세제과 학습동아리) 및 과제 관련 市 실무자의 검토·토론 등을 통해 건의과제 선정 - 과제의 개선 필요성 및 제출 적정성 등 검토 ? 대법원 판례, 조심원 심판결정, 유권해석(행안부), 민원사항 등 참조 - 과제별 특성을 감안 관련 업무담당 등이 참석, 심도있는 검토·토론(4회) ? 지방세법 : 세목담당(세무과), 지방세기본법 및 징수법 : 체납담당(38징수과) ?? 건의과제 선정현황 : 62건 (시 24건, 자치구 38건) 법 령 명 제출 선 정(시) 비선정 계 207 62(24) 145 지방세기본법 38 15(7) 23 지방세법 95 26(10) 69 지방세특례제한법 46 11(2) 35 지방세징수법 28 10(5) 18 《’17년 우리시 추진실적》 ▣ 총 60 제도개선 과제를 제출하여 최종 23건(38%) 채택, 4건 법령개정 반영 - 1차 토론회(60) : 채택 27, 불채택 27, 중장기검토 3, 세정운영 3 - 2차 토론회(36) : 채택 23, 불채택 5, 중장기검토 6, 세정운영 2 ▣ 연도별 건의과제 채택 현황 연도별 건의 채택 불채택 중장기검토 2016 50 15 30 5 2015 37 7 18 12 2014 41 24 11 6 ?? 주요 건의과제 법령 건 의 내 용 단위 조문 지방세기본법 지방 세법 지방세특 례 제한법 지방세징수법 Ⅴ 향후계획 ○ 지방세제 개선과제 관련 법령개정 건의 : ’18.3월 ○ 시·도 지방세제도개선 토론회 참석(총 2차) : ’18. 3 ~ 4월 ○ 지방세 법령 개정 추진 : ’18.7월 ~ ○ 개정법령 공포?시행 : ’19.1월 붙임 : 2018년 제도개선과제(법령별) 선정목록 및 내역 2018년 제도개선과제(법령별) 선정목록 및 내역 ○ 지방세기본법 : 15건 연번 제출기관 세부분야 과 제 명 단위 조문 ○ 지방세법 : 26건 연번 제출기관 세부분야 과 제 명 단위 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 11건 연번 제출기관 세부분야 과 제 명 단위 조문 ○ 지방세징수법 : 10건 연번 제출기관 세부분야 과 제 명 단위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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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세 제도개선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2821 생산일자 2018-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은경 (02-2133-3279) 관리번호 D00000329588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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