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 관계법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지방세기본법 외3)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 관계법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지방세기본법 외3) 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384(2019. 8. 14.)호와 관련입니다. 2.「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우리시와 자치구의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지방분권 정책방향 등을 감안하여 개정법률안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사항(별첨) 연번 법령명 주요내용 비고 1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입정보통신망 정의 규정 개정 ○ 지방세 조합 설립·운영 근거 마련 ○ 기한후 신고자의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허용 ○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대상 확대 ○ 행정심판 전치주의 도입(시·도 심사청구 폐지) ○ 영세납세자 지원 위한 관선대리인 도입 2 지방세징수법 ○ 전국 합산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재 등 ○ 공매 대행기관으로 ‘지방세조합’ 추가 3 지방세법 ○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 법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표준 명확화 ○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방세조합장 추가 등 4 지방세특례제한법 ○ 농수산식품공사에 대한 감면 연장 ○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감면 연장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 감면 연장 붙임 :「지방세기본법」외 3 개정안 검토의견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정책과장),행정안전부장관(부동산세제과장),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특례제도과장),행정안전부장관(지방소득소비세제과장) 주무관 성창호 세제정책팀장 류대창 세제과장 천명철 재무국장 09/02 이병한 협조자 세입총괄팀장 代김인병 38세금총괄팀장 류종기 세무과장 서문수 38세금징수과장 구본상 시행 세제과-124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4 /전송 02-2133-1033 / sch0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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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관계법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지방세기본법 외3)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2457 생산일자 2019-09-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창호 (02-2133-3354) 관리번호 D000003805978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제도운영 > 지방세제도관리및개선 > 지방세제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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