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지방세 제도개선 추진계획

문서번호 세제과-3243 결재일자 2021.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성창호 류대창 김영모 03/04 이병한 협 조 38세금징수과장 이병욱 세무과장 천명철 2021년 지방세 제도개선 추진계획 2021. 3 2021년 지방세 관계법령 제도개선 추진계획 지방세제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하여 행정안전부, 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토론 등을 통해 지방세 법령 개정을 공동추진함으로써 합리적인 지방세 운영과 납세자 권익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Ⅰ 추진목적 ?? 조세환경 변화와 납세자 수요 증대에 대한 능동적인 법령개정 대응 ??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발굴 및 적극적인 개선을 통한 신뢰세정 구현 Ⅱ 중점추진방향 ?? 공평과세 구현과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 공정한 지방세 실무처리를 위한 법령용어 및 기준의 명확·구체화 ?? 전국적인 과세체계 유지 및 장기적인 지방세제 발전방향에 부합 Ⅲ 추진내용 ① 市 제도개선 건의과제 발굴·선정 및 행안부 제출 ○ 자치구 및 市 세무부서 등을 대상으로 제도개선 건의과제 수합 - 제도개선 건의 과제별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등 종합의견 작성 제출 ○ 市 지방세 전문실무자간 심층논의 후 제도개선 건의과제 선정·제출 - 건의과제별 세정운영 현황, 제도운영상 문제점, 세정여건, 법리문제, 관련 통계 확인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개선 필요성 검토 ② 전국 제도개선토론회 참여·토론 ○ 세무공무원, 조세전문가 등과 각 시·도 건의과제 분야별 토론 - 지방세 관련 법령의 제도개선 공감대 형성 및 개정 법령 시행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타 시·도 세무공무원, 조세전문가와 토론 - 6개 분야별로 진행되는 토론회에 市 세무공무원이 참석·토론 (6개 분야 : 총칙, 시?도세, 시?군세, 지방소득세, 감면, 세외수입) ○ 과제별 제도의 적정성 및 합리성, 과세체계, 발전방향, 개선실익 등 세부 요소별 집중 검토 및 개선방안 논의 ※ 실시간 온라인 쌍방향 방식(구루미시스템 활용)을 통해 토론 진행 《토론회 운영》 · 참 석 : 전국 자치단체 공무원, 관계부처 담당자, 조세전문가, 관련기관 등 중소기업중앙회, 상공회의소,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 등 · 시 기 : (1차) 3.24~3.26. (2차) 4.21~4.23. · 운영방법 : 2차에 걸쳐 토론 후 채택여부, 장기검토과제 선정 등 결론 도출 ③ 제도개선 과제 확정 및 법령개정 추진 ○ 전국 제도개선 토론회 2차 채택과제 중 심화토의를 거쳐 지방세 법령 최종 개선안을 확정 후 입법 추진 - 논의결과 「채택」, 「불채택」, 「중·장기검토」, 「세정운영해결」로 구분 ⇒ 「채택」 과제는 ‘21년 지방세법령 개편방안 마련시 반영 ○ 미채택 과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 및 사후관리하고 기타 중장기 검토과제는 지속적 연구검토 Ⅳ ‘21년 제도개선 건의과제 발굴 선정현황 ?? 토론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건의과제 선정 ○ 市 및 자치구에서 제도개선 건의과제 수합 : 267건 - 시(세제과·세무과·38세금징수과) : 29건, 자치구 : 238건 ○ 과제 관련 市 실무자의 검토·토론 등을 통해 건의과제 선정 - 과제의 개선 필요성 및 법령개정 적정성 등 검토 ? 대법원 판례, 조심원 심판결정, 유권해석(행안부), 민원사항 등 참조 - 과제별 특성을 감안하여 해당 업무담당 등과 심도있는 검토·토론 ? 지방세법·지특법 : 세무과, 지방세기본법·징수법 : 세제과, 38징수과 ?? 건의과제 선정현황 : 72건 (시 29건, 자치구 43건) 법 령 명 수 합 선 정(시) 비선정 계 267 72(29) 195 지방세기본법 58 18(8) 40 지방세법 119 35(13) 84 지방세특례제한법 38 11(4) 27 지방세징수법 51 7(3) 4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 1(1) 0 《’20년 추진실적》 ▣ 총 63건 제도개선 과제를 제출 최종 19건 채택, 법령개정 7건 반영 ※ 법령개정(7) : 임대주택 감면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제한, 과세전적부심 과세예고 제외(국세 경정통보), 납부불성실가산세 용어 변경, 세무조사의 결과통지 기간 명확화, 자동차관리법상 미등록차량에 대한 취득세율 명확화 등 ▣ 연도별 건의과제 채택 현황 연도별 건의 채택 불채택 중장기검토 2019 77 25 41 11 2018 63 22 34 7 2017 60 23 31 6 ?? 주요 건의과제 법령 건 의 내 용 단위 조문 지방세기본법 지방 세법 지방세특 례 제한법 지방세징수법 질서법 Ⅴ 향후계획 ○ 지방세 제도개선 건의과제 취합 및 개선과제 제출 : ’21. 3. 3. ○ 지방세제도토론회 개최 및 최종 채택과세 선정 : ’21. 3 ~ 5월 ○ 전문가 검토회의 및 타부처 이해관계인 협의 : ’21.7월 ○ ‘21년 지방세 제도개편방안 및 법령개정안 마련 : ’21.8월 ~ 붙임 : ‘21년 제도개선과제 법령별 선정목록 ‘21년 제도개선과제(법령별) 선정목록 및 내역 ○ 지방세기본법 : 18건 연번 제출기관 세부분야 과 제 명 단위 조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지방세법 : 35건 연번 제출기관 세부분야 과 제 명 단위 조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연번 제출기관 세부분야 과 제 명 단위 조문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 지방세특례제한법 : 11건 연번 제출기관 세부분야 과 제 명 단위 조문 1 2 3 4 5 6 7 8 9 10 11 ○ 지방세징수법 : 7건 연번 제출기관 세부분야 과 제 명 단위 조문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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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방세 제도개선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3243 생산일자 2021-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창호 (02-2133-3354) 관리번호 D000004205121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제도운영 > 지방세제도관리및개선 > 지방세제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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