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의사법 위반 수의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

2018 평창올림픽 하나된 열정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의사법 위반 수의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 1. 구제역방역과-1373(2018. 3. 6.)호와 관련입니다. 2. 「수의사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동물진료업에 종사 하는 수의사(상시고용 수의사 포함)는 매년 10시간 이상(필수과목 5시간 이상) 연수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대한수의사회 “2017년도 수의사 연수교육 실시결과” 수의사 연수교육 미이수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사실 확인 후 수의사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2017년도 수의사 연수교육 미이수자명단(비밀번호:2536).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가축방역부서 주무관 김종수 수의공중보건팀장 최임용 동물보호과장 03/07 윤정기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39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2 /전송 02-2133-0796 / dvm073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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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수의사 연수교육 미이수자(68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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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위반 수의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3914 생산일자 2018-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수 (02-2133-7652) 관리번호 D0000032999779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가축위생및방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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