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의사 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실적 제출 요청 1.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722(2022.1.24.)호와 관련됩니다. 2. 관내 수의사(상시고용수의사 포함)가 「수의사법」 제3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받지 않아 같은 법 제41조제2항제9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을 아래의 양식에 따라 2021.1.27.(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 '19년 ~ '21년(3년간) 나. 작성 양식(예시) 연도 시도 시군구 위반사항 건수(건) 금액(천원) 2019년 서울시 ○○구 2018년 연수교육 미실시 10 1,000 2021년 서울시 ○○구 2020년 연수교육 미실시 2 200 붙임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1-25(동물병원 담당부서) 주무관 이슬기 수의공중보건팀장 배진선 동물보호과장 01/24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5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4 /전송 02-2133-0796 / / 대시민공개
25249384
20220125054507
본청
동물보호과-1566
D00000446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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