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수의사 연수교육 결과 알림 1. 농식품부 방역정책과-2127(2021.02.26.)호와 관련입니다. 2.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상시고용 수의사 포함)는「수의사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매년 10시간 이상 연수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한수의사회에서 농식품부에 보고한 '2020년도 수의사 연수교육 실시 결과'에 따르면 연수교육 대상자(7,204명) 중 295명이 교육시간(10시간)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필수 교육시간에 미달되는 등 연수교육을 미이수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3. 이와 관련, 각 자치구에서는 연수교육 결과를 바탕으로 사실 확인 후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의사법 제34조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 붙임 1. 2020년도 수의사 연수교육 실시 결과 1부. 2. 2020년도 수의사 연수교육 세부 결과 1부. 3. 수의사 연수교육 규정(대한수의사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동물보호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박장순 수의공중보건팀장 배진선 동물보호과장 03/03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61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96 / soonpak1@seoul.go.kr / 부분공개(6)
23001113
20210927114258
본청
동물보호과-6181
D000004204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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