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의사법 관련 국회의원(이만희 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청 1.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5721(2019. 9. 8.)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5년간('15~'19.8.) 수의사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및 납부 현황을 요청하여 알려드리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붙임1의 서식으로 '19.9.10(화) 오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해당 자치구에서는 붙임2의 동물병원 과태료 현황(출처: KAHIS)을 참조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인될 경우 시스템의 동물병원 과태료 처분 정보를 현행화하여 주시고, 향후 과태료 처분시 시스템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의사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납부 현황 제출서식 1부. 2. 과태료 처분 내역(KAHIS)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동물병원 담당부서 주무관 김종수 수의공중보건팀장 최임용 동물보호과장 09/09 이종주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49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2 /전송 02-2133-0796 / dvm0739@seoul.go.kr / 부분공개(6)
18638329
20210929064521
본청
동물보호과-14939
D000003811316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