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불법 유상운송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예정에 따른 지급계좌번호 통보요청(계좌번호 미확인 신고인)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예정에 따른 지급계좌번호 통보요청(계좌번호 미확인 신고인) 1.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는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예정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3. 이와관련,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한 본인 계좌번호를 요청하오니 시일내(‘18.3.12.기한)에 신고포상금 담당자 전자메일로 통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담당자 전자메일(전화번호) : roro40@seoul.go.kr(2133-2324) 계좌번호 확인 불가시 신고포상금 지급 불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최0수(4733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572번길 88-14 30통5반 (가야동)),김0훈(15823 경기도 군포시 수리산로 102 설악아파트 856동 1304호 (산본동, 설악아파트))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조승호 택시물류과장 03/02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65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
14741879
2021092520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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