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물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불법 유상운송)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 협조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물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불법 유상운송)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 협조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에서는 건전한 화물차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화물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불법 유상운송행위(자가용 차량을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신고포상금은 불법 유상운송 행위 신고에 따라 등록관청의 행정처분 후에 불복기간이 지난 후에 지급하고 있으나, 일부 등록관청에서 자료제출시 증빙자료를 누락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따라서, 신고포상금을 적시에 지급할 수 있도록 귀 기관에 신고(이첩)접수 된 불법 유상운송 신고 중 불복기간이 경과한 건에 대해 증빙자료(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행정처분 공문)를 첨부하여 서울시 택시물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2017년도 화물차 운수사업법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신고포상금 부서장) 조사관 이승득 자동차물류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01/23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53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7층 / 전화 2133-2339 /전송 2133-105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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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불법 유상운송)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531 생산일자 2017-01-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득 (2133-4601) 관리번호 D00000288010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기록관리(서무) > 기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