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가용자동차 불법 유상운송 처분 의뢰에 대한 회신(천안시)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청주시장(대중교통과장) (경유) 제목 자가용자동차 불법 유상운송 처분 의뢰에 대한 회신(천안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11344(‘17.05.01.)호 및 청주시 대중교통과-23544(’17.06.02.)호와 관련입니다. 3. 불법유상운송행위 처분관할관청과 관련하여 『불법유상운송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서울특별시)관련 유의사항 알림』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11799(‘17.’4.14.)호와 같이 협조요청을 안내하였습니다. 4. 따라서, 자동차에 대한 처분관할관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2조(처분관할관청 등)에따라 자동차의 등록관청임, 그러나 대여한 차량을 제외한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나 영업소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주사무소 관할관청에서 처분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대여자동차 차량은 전국대비 85%이상 붙임 : 불법유상운송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서울특별시)관련 유의사항 알림 시행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6/16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88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자가용자동차 불법 유상운송 처분 의뢰에 대한 회신(천안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8871 생산일자 2017-06-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돈영 (02-2133-2324) 관리번호 D0000030444482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자동차관리사업 > 자동차대여사업등록및관리 > 자동차대여사업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