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청주시장(대중교통과장) (경유) 제목 자가용자동차 불법 유상운송 처분 의뢰에 대한 회신(천안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11344(‘17.05.01.)호 및 청주시 대중교통과-23544(’17.06.02.)호와 관련입니다. 3. 불법유상운송행위 처분관할관청과 관련하여 『불법유상운송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서울특별시)관련 유의사항 알림』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11799(‘17.’4.14.)호와 같이 협조요청을 안내하였습니다. 4. 따라서, 자동차에 대한 처분관할관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2조(처분관할관청 등)에따라 자동차의 등록관청임, 그러나 대여한 차량을 제외한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나 영업소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주사무소 관할관청에서 처분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대여자동차 차량은 전국대비 85%이상 붙임 : 불법유상운송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서울특별시)관련 유의사항 알림 시행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6/16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88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대시민공개
12373003
20211012222832
본청
택시물류과-18871
D0000030444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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